CGV 베트남, 남중국해 표기영화 상영 '벌금'

-중국 '구단선' 표시한 애니메이션 상영 문제

[더구루=길소연 기자] 남중국해 중국 영토 표기 영화 상영으로 CJ CGV 현지법인이 베트남 당국으로 부터 벌금 부과를 명령을 받았다. 

 

2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베트남 문화체육관광부는 CJ CGV 베트남이 남중국해를 중국 영토로 표기한 애니메이션 '어바머너블'(Abominable, 베트남 개봉명 에베레스트-꼬마 눈사람)을 상영한 이유로 벌금 1억7000만동(약 856만원)을 부과했다.

 

베트남 문화체육부는 "해당 애니메이션에 규정 위반 이미지가 담았으며, 영화 수입원인 배급사 CJ CGV에 관련 법 위반으로 벌금을 부과하는 행정조치를 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벌금 조치는 베트남 내무부 장관이 직접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베트남 문화체육관광부는 배급사 책임론 외 영화가 당국 검열에 대비한 자체 사전검열 과정에서 걸러지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문화체육관광부 영화 담당부서 직원도 문책했다. 

 

아울러 영화 평가 및 분류 등급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부서 직원 교육 및 라이센스 부여 인력 강화 조치에 나섰다. 특히 규율 위반 영화 제작 및 배급시 책임과 제재를 명확히 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CJ CGV는 베트남과 중국이 영토 분쟁중인 '남중국해'를 중국 영토로 표기한 애니메이션 영화를 상영했다가 현지에서 거센 비난을 받았다. 

 

중국 펄 스튜디오가 합작한 이 애니메이션은 중국 출신의 소녀 '이'(Yi)가 과학자들에게 감금된 눈사람을 구해 고향인 에베레스트산으로 데려가는 여정을 그렸다. 문제는 영화에 구단선이 그려진 지도가 나와 논란이 됐다. 해당 장면은 현지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확산됐다. 

 

현재 중국은 남중국해에 구단선을 긋고 인공섬을 건설하며 군사 기지화해 베트남은 물론 필리핀·말레이시아·대만 등 인접국과 갈등을 빚고 있다. 

 

지난 2011년 베트남 진출한 CJ CGV는 지난 8월 기준으로 베트남 전역 28개 지역에서 80개 스크린을 운영,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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