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처리퍼블릭, 중국서 '상표권 무효' 판결에 당혹

中 국가지식재산권국, 상표 2개 무효
피해 구체 받을 수 있을지 '불투명'

 

[더구루=김형수 기자] 네이처리퍼블릭이 중국에서 상표권 무효판결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상표권 침해를 주장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지만 중국 당국이 예상 밖의 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다. 중국 내 상표권 침해로 인한 피해가 국내 식품 기업에 이어 화장품 기업으로 확대되고 있는 모양새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중국 국가지식재산권국은 지난 3월말△自然共和国(자연공화국) △NATURE REPUBLIC(네이처리퍼블릭) 등 네이처리퍼블릭의 중국 상표 2개에 대해 무효 판결을 내렸다. 2013년 네이처리퍼블릭은 중국에 본격 진출하면서 自然共和国(자연공화국)과 영문 네이처리퍼블릭 상표를 등록을 마쳤다.

 

네이처리퍼블릭 제품을 모방한 가짜 제품이 중국 내에서 팔리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 상표권 침해 소송을 냈다. 중국 상점들 역시 재산권 침해 소송으로 맞불을 놓았다. 문제는 네이처리퍼블릭 상표 무효 소송에서 중국 당국이 현지 상점의 손을 들어준 것.

 

때문에 중국 정부기관의 이번 판단에 따라 네이처리퍼블릭 중국 시장에서 입는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앞서 중국에서 저작권 및 상표권 침해 소송을 제기해 승소해 배상액을 받게 된 국내 식품기업과 달리 네이처리퍼블릭은 피해 구체를 어떻게 받을 수 있을지 불투명해졌다는 관측이다.

 

지난 2021년 CJ제일제당, 삼양식품, 대상, 오뚜기 등은 한국식품산업협회와 손잡고 중국에서의 지식 재산권(IP) 침해 소송에 나섰다. 중국 청도태양초식품과 정도식품을 대상으로 소송을 냈다. 중국 법원은 지난달 이들 업체가 지식재산권을 침해당했다는 점을 인정했다. 해당 중국 업체에 배상금 지급을 판결했다.

 

네이처리퍼블릭은 2013년 티몰, 타오바오 등 온라인쇼핑몰을 통해 중국에 첫 발을 내딛었다. 현재는 온라인 역량 강화에 집중하고 있다. 네이처리퍼블릭은 경색된 한중 무역관계에도 흔들림 없는 사업 기반을 닦기 위해 특판영업에서 탈피해 온라인을 직접 운영하는 체계를 구축했다고 전했다.

 

이번 상표권 침해 소송에 대해 네이처리퍼블릭 관계자는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라 따로 밝힐 입장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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