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美 충전기술 특허소송 완승

美PTAB 특허무효심판 4건 승소 판결
마이팩, 텍사스 서부지법에 삼성 특허침해 제소
삼성, IPR 판결 토대로 본 재판 우위 전망

[더구루=정예린 기자] 삼성전자가 미국에서 싱가포르 특허관리전문회사(NPE)와 진행중인 충전 기술 관련 특허 침해 소송에서 반격에 성공했다. 쟁점이 된 특허를 무효화하며 향후 재개될 재판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게 됐다. 

 

19일 미국 특허심판원(PTAB)에 따르면 재판부는 삼성전자가 지난 2021년 '마이팩 홀딩스(MyPAQ Holdings, 이하 마이팩)'를 상대로 낸 특허무효심판(IPR)에서 삼성전자의 손을 들어줬다. 마이팩이 소유한 4개 특허의 일부 혹은 전체 청구항에 효력이 없다고 판결, 특허권을 취소했다. 

 

양사 간 다툼은 지난 2021년 4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마이팩은 텍사스 서부 지방법원에 삼성전자 한국 본사, 삼성전자 미국법인(SEA)을 제소했다. 자사가 보유한 특허를 무단 도용해 스마트폰용 고속충전기와 충전 액세서리에 쓰이는 반도체에 적용, 특허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다. 삼성전자 외 미국 PC 제조사 '델 테크놀로지'와 중국 스마트기기 액세서리 기업 '앤커(Anker)'도 삼성전자와 함께 피고로 지목됐다. 

 

쟁점이 된 특허는 △스위치 모드 전원 공급 장치를 위한 활성 1차측 회로 배열(특허번호 7,403,399) △적응형 제어기를 갖는 전력 변환기를 갖는 전력 시스템(특허번호 7,675,759과 8,477,514) △통합 전력 변환기(특허번호 7,978,489) 등 4건이다. 고속 충전 제품을 생산하고 적극적으로 온·오프라인 마케팅 활동을 펼치며 직·간접적으로 특허를 침해했다는 게 원고측 주장이다. 

 

삼성전자는 같은해 12월 PTAB에 마이팩이 문제 삼은 특허 4건의 유효성을 판단해 달라며 IPR을 제기했다. 4건의 특허에 포함된 청구항 90개의 무효 여부를 살펴달라고 요청했다. PTAB는 작년 조사에 착수, 심리 절차 등을 거쳐 최종 판결을 확정했다. 

 

PTAB는 514 특허와 759 특허의 각각 20개 청구항 모두 무효라고 봤다. 489 특허는 42개 청구항 중 40개에 대해 특허권이 없다고 인정했다. 다만 399 특허는 마이팩이 법적 면책 조항을 제출함에 따라 삼성전자가 이의를 제기한 8개 청구항 중 2개만 따져봤다. 해당 청구항 모두 특허권이 없다고 결론 내렸다. 

 

IPR 판결이 나오면서 멈춰져 있던 본 재판 일정도 조만간 재개될 전망이다. 마이팩의 특허가 무효 판결을 받은 만큼 삼성전자는 본 재판에서 우위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테크열전

더보기




더구루인사이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