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구루=오소영 기자] 삼성SDI가 연루된 미국 전자담배 배터리 화재 사고 관련 소송이 기각됐다. 전자담배용 배터리 판매 혐의를 벗고 10억원이 넘는 손해배상을 물 위기에서 벗어나게 됐다.
미국 펜실베이니아 동부지방법원은 7일(현지시간) 삼성SDI 미국법인의 소기각 신청을 받아들였다. 원고인 현지 보험사 엠코(Amco Insurance)의 주장처럼 화재의 책임을 삼성SDI로 돌리기에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관할권도 부재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애리조나와 텍사스에서 진행된 유사 소송에서 기각 판결이 나온 사례를 언급했다.
법원이 기각 결정을 내리며 삼성SDI는 약 10개월 만에 소송 리스크를 해소하게 됐다. 삼성SDI 미국법인은 작년 5월 엠코로부터 피소됐다. 엠코는 전자담배 화재로 재산 피해를 입은 고객을 대신해 소송을 냈다. 화재는 펜실베이니아주 칼리지빌(Collegeville) 주택에서 발생했다. 전자담배에 탑재된 배터리 결함이 원인으로 지목됐다.
엠코는 삼성SDI가 문제가 있는 배터리를 팔아 불이 났다며 120만 달러(약 15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요청했다. 삼성SDI는 이를 정면 반박하고 기각을 촉구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