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SDS, 中 태양광 관세 우회 조사대상 올라

삼성SDS 말레이시아 물류 거점 조사 명단에 포함
최종 판정서 제외 전망

 

 

[더구루=오소영 기자] 미국 상무부가 중국산 태양광 제품에 부과하는 관세를 피하고자 동남아시아 국가들을 통해 우회 수출하는 업체들을 조사 중인 가운데 삼성SDS가 타깃이 됐다. 다만 고객사를 통해 우회 수출 혐의를 벗은 만큼 최종 판정에서는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상무부는 지난 8일(현지시간) 중국산 태양광 제품의 동남아 우회 수출 혐의와 관련한 예비판정을 발표했다. 조사 중 정보 제공 요청을 수용하지 않은 기업 22곳의 명단도 공개했는데 삼성SDS 말레이시아 물류 거점이 포함됐다. 

 

이번 조사는 지난 2월 8일 옥신 솔라의 청원에서 비롯됐다. 옥신 솔라는 중국 업체들이 말레이시아, 태국, 베트남, 캄보디아 등 4개국에서 폴리실리콘과 잉곳, 웨이퍼 등 핵심 업스트림 제품을 가공한 후 우회 수출했다고 지적했다. 우회 수출을 통해 미 국제무역위원회(ITC)가 2012년 12월 부과한 반덤핑 상계관세 부과 명령을 회피했다는 주장이다.

 

옥신 솔라는 동남아 4개국산 태양광 셀·모듈 수입액 추이를 증거로 제시했다. 중국산 제품 수입은 2011~2020년 86% 감소했으나 동남아 4개국산은 같은 기간 868%나 뛰었다는 것이다.

 

상무부는 즉각 조사에 돌입했다. 말레이시아에 공장을 둔 한화큐셀도 조사를 받았으나 우회 수출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증명되며 최종적으로 제외됐다. BYD홍콩(캄보디아), 캐나다 솔라(태국), 트리나(태국), 비나 솔라(베트남) 등 4개 기업만 우회 수출 정황이 확인됐다. 

 

삼성SDS는 고객사의 태양광 제품을 실어 나르며 우회 수출에 관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으나 피해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고객사에서 충분히 소명해 우회 수출 혐의를 벗어나 최종 판정에서는 빠질 가능성이 높아서다. 

 

상무부는 향후 기업들을 대상으로 추가 감사를 진행하고 내년 5월 1일 최종 판정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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