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5G 특허소송 합의…라이선스 계약 체결

美 NPE '5G IP 홀딩스'와 법적 분쟁 마무리
라이선스 비용 비공개…'같은 사안 소송 불가' 조건 달아

[더구루=정예린 기자] 삼성전자가 특허관리전문회사(NPE) '5G IP 홀딩스(이하 5G IP)'의 라이선스를 취득하고 약 1년여 간 이어진 법적 분쟁에 마침표를 찍었다. 미국 특허심판원(PTAB)에서 진행중인 쟁송도 모두 취하하기로 합의했다. 

 

21일 미국 텍사스 동부 지방 법원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5G IP는 지난 16일(현지시간)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고 합의키로 했다며 소송을 취하했다. 이에 따라 PTAB는 지난 19일 삼성전자가 제기한 3건의 특허무효심판(IPR) 절차를 종료했다. 

 

삼성전자와 5G IP는 구체적인 라이선스 비용을 포함한 계약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다만 5G IP가 소송 당시 실제 손해액의 최대 3배에 이르는 손해배상을 요구했던 만큼 천문학적인 액수가 오갔을 것으로 관측된다. 삼성전자는 합의안에 '같은 사안으로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with prejudice)'는 조건을 달아 추가 법적리스크를 미연에 방지했다. 

 

양사의 법적 공방은 지난해 8월 5G IP가 삼성전자를 특허 침해 혐의로 텍사스 동부지법에 제소하면서 시작됐다. 5G IP는 삼성전자가 표준필수특허(SEP)에 해당하는 자사의 5G 통신 관련 3건의 특허를 직·간접적으로 침해, 해당 기술이 적용된 5G 스마트폰과 태블릿 등을 제조 및 판매했다고 주장했다. 삼성전자는 IPR을 제기하며 반격에 나섰었다. <본보 2021년 8월 20일 참고 삼성전자, 미국서 5G 표준특허 침해 피소>

 

텍사스주 맥키니에 본사를 둔 5GIP는 다른 기업들로부터 사들인 특허 라이선스로 소송을 남발해 로열티를 벌어들이는 NPE다. 5GIP는 지난 5월 대만 FG이노베이션(이하 FGI)으로부터 현재 문제가 되는 특허 3건을 포함해 총 16개의 특허를 매입했다. 

 

원고측 대리인인 로펌 피쉬 시글러의 제프리 솔트만 변호사는 "삼성전자와의 라이선스 계약 체결은 5G IP가 가진 포트폴리오의 중요성을 나타낸다"며 "우리는 다음 단계를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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