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 운임 너무 비싸다" 유럽 화주단체, EU 독금법 면제 폐지 압박

유럽 화주들 항의하자 EU CBER 폐지 조기 검토
화주들 "선사 항해 취소, 기항지 변경, 운임 폭리 등 피해"

 

[더구루=길소연 기자] 운임 고공행진으로 막대한 이익을 거둔 해운업계와 달리 화주들은 선사들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며 유럽연합(EU)의 '독점금지법 적용 제외 규정(CBER)' 폐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가 운송업자, 화주, 화물 운송업자, 항만·터미널 운영자에게 CBER이 사업 활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하자 화주들은 폐지 재검토를 압박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유럽 10개 단체는 지난달 말 유럽연합경쟁당국(EU Competition Commissioner)의 경쟁위원인 베스타게르(Vestager)에게 서한을 보내 컨테이너 정기해운에 대한 경쟁 법상 예외규정의 존치 여부 재검토를 촉구했다.

 

그동안 운송 선사들은 CBER을 통해 상시 민감한 정보를 상호 교환하며 항로상의 선박 척수와 선박의 크기, 그리고 서비스 빈도와 항해 시기를 조정해왔다.

 

문제는 EU가 CBER를 오는 2024년 4월 25일까지 4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는 점이다. 이는 해운사들이 사실상 유럽 정규 경쟁법과 규정의 면제에 따라 운영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CBER은 선사들이 컨소시엄을 구축해 공동 해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유럽의 경쟁법 적용을 면제하는 규정이다. 컨소시엄 허용을 통해 선박의 효율적인 운영을 장려하고 운임을 낮춰 화주들에게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취지다. CBER은 2009년 도입돼 5년마다 총 2차례 연장을 거쳤으며, 오는 2024년 4월에 종료된다. 만료까지 2년 가까이 남았다. 

 

이에 유럽 화주들은 운송 선사들로 인한 피해를 주장하며 EU의 CBER 폐지 조기 검토를 촉구했다. 화주들은 운송 선사들이 편익을 위해 항해를 아예 취소하거나, 기항지 변경, 스케줄 직전 기항 생략 등 일방적인 조치로 인해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했다.

 

화주들은 선사의 일방적인 선복 조절행위로 인해 운임은 팬데믹 이전대비 3~4배 이상 폭등, 폭리를 취하고 있고, 이로인해 고운임 사태를 초래했다고 전했다

 

특히 2020년 CBER의 마지막 연장 이후 많은 출항이 취소되거나 다른 항구로 우회하는 등 컨테이너 화물 운송에 막대한 차질을 빚고 있다.

 

유럽 화주들은 "해운사들이 누리는 CBER 혜택이 해운사와 나머지 경제권 간에 공평하게 공유되지 않고 있다"며 "CBER 개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업계는 유럽에서의 CBER 개정은 늦어도 2023년 하반기 중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미국과 유럽에서 추진 혹은 검토 중인 선사들의 운항 공동행위에 대한 규제 동향은 글로벌 정기 해운시장에 엄청난 후폭풍을 초래할 수 있다"며 "미국에서의 해운개혁법(OSRA)과 맞물려 재검토가 늦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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