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LG 연루' ODD 가격 담합 피해 소비자, 美 대형 로펌과 수임료 분쟁 종지부

캘리포니아 북부지법, 하버스 버만에 2660만 달러 수임료 확정
2억500만 달러 합의금 분배

 

[더구루=오소영 기자]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글로벌 전자 업체들의 광학 디스크 드라이브(ODD) 가격 담합으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이 11년 만에 합의금을 받게 됐다. 변호사 수임료를 둘러싼 로펌과 분쟁이 해소돼서다.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은 지난 8일(현지시간) ODD 집단소송에서 원고 측 변호를 맡은 '하겐스 버먼 소볼 샤피로'(Hagens Berman Sobol Shapiro LLP, 이하 하겐스 버만)에 2660만 달러(약 340억원)의 수임료를 부여했다.

 

집단소송은 2010년 6월 삼성전자와 LG전자, 소니, 히타치, 도시바 등을 상대로 제기됐다. 미국 소비자들은 ODD 제조사들의 담합으로 제품 가격이 부풀려졌고 주장했다. 하겐스 버만에 소송을 맡겼다.

 

하겐스 버만은 약 6년의 긴 공방 끝에 세 건의 합의를 이끌어냈다. 총 2억500만 달러(약 2680억원)의 합의금을 받아낸 대가로 4778만 달러(약 620억원)에 달하는 수임료를 수령하게 됐다.

 

집단소송에 참여한 소비자 일부는 수임료가 많다고 지적했다. 수임료를 포함한 합의안에 항의하며 2019년 6월 제9연방순회항소법원에 항소를 냈다. 항소 법원은 하겐스 버만이 소송을 따낼 당시 제시한 금액보다 더 많은 수임료를 받아야 하는 이유를 잘 설명해야 한다며 수임료를 무효화했다. 하버스 버만은 반발했다. 금액을 낮춰 2997만6750달러(약 390억원)를 요구했지만 캘리포니아 북부지법은 2660만 달러로 확정했다. 이는 항소법원이 원고에 제안한 수임료와 동일한 금액이다.

 

수임료 공방이 해결되며 소비자들은 합의금을 받게 됐다. 2003년 4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ODD를 구매한 고객이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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