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하만 주주소송 3년 만에 합의…371억원 규모 보상

美 코네티컷 법원, 합의안 예비승인 내려
같은 사안 재소송 금지 조건 포함
원고 "삼성의 하만 인수 적절성 의문" 주장

[더구루=정예린 기자] 삼성전자의 하만 인터내셔널(이하 하만) 인수합병을 문제 삼았던 주주들들의 집단 소송이 일단락됐다. 양측 합의안을 토대로 조만간 법원의 최종 승인을 거쳐 법적 분쟁이 3년여 만에 완전히 마무리될 전망이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코네티컷 지방법원은 지난 13일(현지시간) 집단 소송 대표 원고인 패트리샤. B. 바움의 피고인 삼성전자의 자회사 하만과 2800만 달러(약 371억원) 규모 합의안에 대한 예비 승인 요청을 받아들였다. 

 

로버트 N. 샤티니 코네티컷 지방법원 판사는 합의안이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집단 소송 구성원들에게 적절하다"고 평가했다. 삼성전자의 하만 인수합병 안건 관련 특별 주주 총회가 개최됐던 지난 2017년 1월 10일과 같은해 3월 12일 사이에 하만의 주식을 구매, 판매, 또는 보유했던 이들 모두가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명시했다. 

 

하만은 지난 4월 집단 소송 원고 측과 합의했다. 합의안에는 '추후 같은 사안으로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with prejudice)'는 조건이 포함됐다. 

 

바움을 비롯한 하만의 주주들은 지난 2019년 하만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삼성전자가 하만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하만이 미국 증권거래법을 위반했다고 봤다. 

 

원고 측은 피고 측이 주주들을 오도했다고 주장하며 '인수 적절성'에 의문을 표했다. 하만이 삼성전자에 인수되기 전 주주들에게 배포한 경영실적 전망보고서에서 회사의 미래 가치를 평가절하, 삼성이 흡수 합병하는데 유리한 분위기를 조성했다는 지적이다. 인수합병을 주도했던 투자은행(IB)이 삼성전자와 특수관계라는 점을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잠재적인 '이익 상충'의 빌미를 초래했다는 주장도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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