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 美파커비전과 무선주파수 특허분쟁 대립 ‘팽팽'

소송 쟁점되는 특허 용어 해석 놓고 충돌
총 2건 중 양사 무승부…재판 영향 '주목'

[더구루=정예린 기자] LG전자가 미국 무선 컴퓨터 칩 제조사 '파커비전(ParkerVision)'과의 특허 분쟁에서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법원이 특허의 핵심 용어에 대한 해석을 내놓은 가운데 양측이 각각 1승을 챙기면서 향후 재판 추이가 주목된다. 

 

8일 업계에 따르면 텍사스 서부지방법원은 지난달 21일(현지시간) 파커비전이 LG전자가 침해했다고 낸 소송의 쟁점이 되는 무선주파수(RF) 기술 관련 10개 특허에 쓰인 용어 정의에 대한 판결을 내렸다. 10개 특허 모두가 언급된 첫 번째 사례에서는 파커비전의, 1개 특허가 거론된 두 번째 사례에서는 LG전자의 손을 들어줬다. 

 

우선 '에너지 저장 요소', '에너지 저장 장치', '에너지 저장 모듈', '저장 요소', '저장 모듈' 등에 대한 해석을 놓고 양측의 입장이 나뉘어졌다. 전자기 신호를 하향 변환하는 방법과 시스템 등 무선 통신 기술에 대한 특허가 관련돼 있다. 특허번호 △6,049,706 △6,266,518 △6,580,902 △7,110,444 △8,588,725 △8,660,513 △9,118,528 △7,292,835 △9,246,736 △9,444,673가 포함된다. 

 

데릭 길리랜드 서부지법 판사는 특허심판원(PTAB)의 결정까지 뒤집으며 파커비전을 지지했다. 파커비전은 언급된 용어를 '입력 전자기 신호에서 무시할 수 없는 양의 에너지를 저장하는 에너지 전달 시스템의 요소·모듈·장치'라고 정의 내렸다. LG전자는 PTAB의 판결을 인용, 파커비전이 '에너지 전달 시스템'으로 이들을 제한하는 것에 반대의 뜻을 표명했다. 

 

LG전자가 법원에 해당 용어를 재정의 해달라고 요구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법원은 세 번 모두 파커비전이 제안한 해석을 채택했다. 앞서 LG전자와 파커비전 간 다툼 전 중국 TCL과 파커비전의 재판에서 같은 용어에 대한 해석이 이뤄진 바 있는데, 그 결과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파커비전과 LG전자는 '복잡한 변조를 갖는 전자기 신호를 하향 변환하기 위한 케이블 모뎀'에 대한 특허(특허번호 7,292,835) 청구항의 해석에 대해서도 대립했다. 파커비전은 청구항 1의 전문 중 '케이블 모뎀'을 인용하는 부분이 제한적이라고 주장한 반면 LG전자는 '복잡한 변조를 갖는 전자기 신호' 부분이 제한적이라고 피력했다. 법원은 피고의 의견에 동의한다고 판시했다. 

 

이번 재판 결과가 향후 최종 판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예단하기 어렵다. 다만 파커비전이 LG전자뿐 아니라 인텔, TCL, 하이센스 등과도 유사한 특허에 대한 법적분쟁을 진행중인 만큼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제프리 파커 파커비전 최고경영자(CEO)는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텍사스 서부지법은 LG전자와의 소송에서 대부분의 조건이 파커비전에 유리하게 결정된 청구 구성 명령을 내렸다"며 "동일한 조건을 다시 해석해 달라는 피고의 반복적인 요청에도 불구하고 결정을 재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파커비전은 1989년 미국 플로리다주에 설립된 회사다. 삼성전자, 인텔, 애플, 퀄컴 등 글로벌 IT·전자 기업들과 소송을 벌여왔다. LG전자와는 악연이 깊다. 2015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2016년 독일 뮌헨 고등법원에서 특허 분쟁을 진행했었다. 이어 작년 5월 LG전자를 텍사스 서부지법에 고소했다. LG전자는 PTAB에 일부 특허에 대한 특허무효심판(IPR)을 제기하며 맞대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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