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수공·대우건설, 파키스탄 수력발전 '1200억' 소송…런던국제중재법원 접수

부실 행정으로 추가 비용 발생…피해 보상 주장

 

[더구루=홍성환 기자] 한국수자원공사와 대우건설이 파키스탄 파트린드 수력발전소 사업과 관련해 현지 정부를 상대로 약 1200억원 규모의 피해보상 소송을 제기했다. 전력 당국의 부실한 행정으로 사업비가 증가했다는 이유에서다.

 

28일 파키스탄 언론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수자원공사과 대우건설은 파트린드 수력발전 사업에서 추가 비용이 발생했다며 파키스탄 송전청(NTDC)을 상대로 런던국제중재법원(LCIA)에 소송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보상금 규모는 9400만 달러(약 1210억원)에 이른다.

 

수자원공사과 대우건설은 NTDC가 파트린드 수력발전소 상업 가동 이후 최소 6개월 동안 생산된 전력을 제때 이동시키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또 생산한 전기를 국가 전력망으로 전달하는 지점의 건설 비용이 추가로 생겼다고 강조했다.

 

이번 소송과 관련해 파키스탄 정부는 내부 조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소송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전 합의를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파트린드 수력발전소 사업은 대우건설과 수자원공사가 공동으로 추진한 민관합동 사업이다. 대우건설은 20%의 지분투자와 함께 시공에 참여했다. 지난 2017년 11월 공사를 완료해 현재 연간 630GWh(기가와트시) 규모의 전력을 생산하고 있다.

 

파트린드 수력발전소는 2013년 4월 유엔(UN)에 CDM(청정개발체제) 사업을 등록하고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발전량을 온실가스 감축 실적으로 인정받아 모두 41만8000t의 탄소배출권을 발급받았다. 해당 탄소배출권은 한국거래소(KRX) 거래를 위해 KOC(Korea Offset Credit)로 전환했고, 작년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간 판매해 126억원의 수익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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