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구루=오소영 기자] 미국 법원이 SK하이닉스가 넷리스트의 특허 무효를 입증하고자 제출하려 한 증거를 채택하지 않기로 했다.
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최고행정법판사(CALJ)는 지난달 26일(현지시간) 넷리스트의 특허(특허번호 9,535,623호) 무효를 주장하고자 SK하이닉스가 내놓은 증거를 거부하겠다고 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향후 ITC 청문회에서 623 특허의 무효를 증명하는 증거는 채택되지 않을 전망이다. 청문회는 이달 15일로 예정돼 있다. 예비 결정(Initial Determination)은 지난달 14일에서 10월 21일로 미뤄졌다.
앞서 ITC는 넷리스트의 항의에 따라 재조사를 시작했다. ITC는 작년 3월 SK하이닉스가 넷리스트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후 4월 18일 행정법판사가 같은 결정을 내리고 조사를 종결했다.
넷리스트는 판결에 불복해 재조사를 청구했다. SK하이닉스의 서버용 메모리 제품인 RDIMM과 LRDIMM이 자사의 특허 두 개를(미국 특허번호 9,606,907호 9,535,623호)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입장이다.
재조사는 SK하이닉스에 불리하게 돌아가는 분위기다. ITC는 넷리스트의 주장을 받아들여 특허 항목 정의 명령을 내린 바 있다. 특허 항목 정의 명령은 침해 여부를 판정하는 기준점을 정의하는 것이다.
SK하이닉스와 넷리스트간 법적 공방은 201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넷리스트는 2016년 8월과 9월에 각각 특허 침해를 이유로 미국 캘리포니아 중부지방법원과 ITC에 소송을 냈다. 1년 뒤인 2017년 6월과 10월에도 같은 이유로 캘리포니아 법원과 ITC에 특허 소송을 제기했고 소송전은 독일과 중국으로 확산됐다.
SK하이닉스의 특허 침해 혐의는 일부 해소됐다. ITC는 2016년 9월에 제기된 소송에 대해 SK하이닉스가 특허를 무단으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중국 베이징 지식재산법원은 작년 6월 기각 결정을 내렸다. 독일 뮌헨 지방법원도 지난 1월 최종 무혐의 결정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