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구루=오소영 기자] 삼성전자가 미국에서 사생활 침해 논란을 제기한 스마트TV 소비자들과 중재를 시도했지만 실패했다. 현지 법원이 삼성의 중재 승인 요청을 거절하며 공방이 장기화될 전망이다.
미국 뉴저지 연방지방법원은 지난 29일(현지시간) 삼성전자 미국법인의 스마트TV 관련 소송의 중재 요청을 거부했다.
이번 공방은 2017년 3월 시작됐다. 미국 소비자들은 삼성전자가 스마트TV를 통해 사용자의 시청 습관과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 등 개인 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해 제3자에 팔았다고 주장했다. 뉴저지주 소비자사기법, 전자통신 프라이버시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삼성을 제소했다.
4년간의 소송 끝에 삼성전자 미국법인은 지난 5월 법원 밖에서 중재를 통해 사건을 해결하도록 명령해달라고 요청했다. 소비자가 동의한 약관에 집단소송을 강구하기 이전에 중재를 먼저 추진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며 원고가 중재를 피할 근거가 없다고 했다. <본보 2021년 5월 6일 참고 삼성, 美서 스마트TV 집단소송 기각 요청…중재 촉구>
하지만 법원은 삼성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수년째 활발히 소송을 이어오다 중재를 강요하는 것은 소송을 제기한 소비자들에 상당한 편견을 야기할 수 있다는 원고의 주장에 동의를 표했다.
법원은 최초 소장이 제출된 지 4년이 지나서야 중재를 요구하고 소비자와 법원에 중재 의사를 뒤늦게 알렸다고 지적했다. 원고의 주장에 이의를 제기하고 재판 전 사전심리(status Conference)에 12번 참가하며 소송에 활발히 참여해온 점도 공판 이전에 중재를 진행할 적극적인 의사가 없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