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구루=오소영 기자] 삼성전자가 미국 법원에 스마트 TV의 개인정보 불법 수집 혐의에 대한 집단 소송을 기각하고 중재 절차를 밟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소비자가 중재를 피할 근거가 없으며 이를 통해 충분히 권리를 보호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5일(현지시간) 미국 뉴저지 연방지방법원에 스마트 TV 관련 집단 소송 기각을 주문했다. 소비자와 중재를 진행해 법정 밖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삼성전자는 법원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소비자는 집단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중재를 먼저 추진하겠다는 삼성의 약관에 동의했다"며 "(약관에 동의했을 때) 개인정보 권리를 박탈당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또 "개별 중재를 피할 정당한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삼성전자가 중재 의사를 밝히며 소송 리스크를 해소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삼성전자는 현지 소비자와 4년째 공방을 이어오고 있다.
이들은 스마트 TV를 통해 TV 시청 습관과 우편번호,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 등 여러 데이터를 동의 없이 수집해 제3자에게 팔았다고 주장했다. 2017년 3월 뉴저지주 소비자사기법, 전자통신 프라이버시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뉴저지 연방지법에 제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