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LG·애플, 美서 얼굴인식 등 카메라 특허침해 피소

잠금해제·카메라 인물모드 등 특허침해 주장
스마트폰, 태블릿 대부분 제품 포함

[더구루=정예린 기자] 삼성전자, LG전자, 애플 등 글로벌 IT 기업들이 미국 제스처 테크놀러지 파트너스(Gesture Technology Partners LCC, GTP)로부터 생체 인식 기능을 포함한  카메라 관련 특허 침해 혐의로 피소됐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오하이오주 소재 GTP는 지난 4일(현지시간) 텍사스 동부지방법원에 삼성전자와 화웨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같은 날 텍사스 서부 지방법원에도 LG전자, 애플, 레노보에 같은 내용의 특허 침해 소송을 냈다. 

 

GTP는 이들 기업이 카메라 관련 특허 4건을 도용했다고 주장했다. 문제가 된 특허들은 사용자가 스마트폰, 태블릿 등에 탑재된 카메라로 상호 작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에 관한 것이다. 얼굴 인식, 홍채 스캔 등을 활용해 스마트폰과 태블릿의 잠금을 해제와 페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은 물론 카메라 인물 모드, AR 이모티콘, 빅스비(Bixby) 비전 등이 모두 자사가 소유한 특허를 무단으로 사용해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특허 침해 제품에는 피소 당한 기업들이 출시한 대부분의 스마트폰과 태블릿이 포함됐다. 삼성전자의 경우 갤럭시 노트·S·A·M 시리즈 등 전 스마트폰과 갤럭시 탭 S7·S7+, S5, S4가 꼽혔다. 애플은 아이폰 5C 이후 출시된 스마트폰 제품과 아이패드 미니3 이후 출시된 모든 태블릿 제품이 대상이다. 

 

GTP는 지난 2013년 특허 소유자인 엔지니어 출신 티모시 프라이어 박사가 설립했다. 회사는 프라이어 박사가 문제가 된 특허들의 유일한 발명가라고 주장하고 있다.

 

소장에 따르면 애플은 지난 2010년 프라이어 박사가 개발한 멀티 터치 관련 특허와 기술을 구입하며 둘은 인연을 맺었다. 이후 프라이어 박사가 문제가 된 카메라 관련 특허 개발 후 애플에 라이선스 구입 의사를 물어봤고 양측은 2016년부터 2017년까지 관련 논의를 지속했다. GTP는 이 과정에서 애플이 해당 특허의 세부 내용을 파악했고 아무런 조치 없이 고의적으로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원고는 재판부에 배심원 제도를 요구했다. 또 침해 혐의로 인한 손해 배상금, 변호사 수임료 및 기타 법적 비용 등도 피고 측이 지불하도록 명령해달라고 요청했다.










테크열전

더보기




더구루인사이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