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한국 수산물 안전 감사 실시

2021년 한국 수산분야 감사 계획
매년 회원국·EU 수출 제3국 대상 감사 진행

 

[더구루=길소연 기자] 유럽연합(EU)가 한국 수산물 안전성을 살펴본다. 

 

8일 업계에 따르면 EU는 올해 한국 수산분야 안전 감사를 실시한다. EU로 수출하기전 안전성을 따져보기 위한 조치다. 

 

EU에 수입되는 동물 및 동물성 식품은 EU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충족해야 하며 수출국은 관련 사항을 관리해야할 책임이 있다. 이에 EU는 매년 회원국 및 EU로 수출하는 제3국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유럽 위원회 보건·식품 안전 담당자는 "식품 안전과 공중 보건에 대한 위원회의 정책 이행을 위해 건강·식품 감사와 분석에 나선다"며 "식품 및 사료 안전, 동물 건강, 동물 복지 정책 분야의 EU 법제 안에서 특정영역을 살펴본다"고 말했다. 

 

EU에서 식품안전 분야는 회원국의 자치권을 제한하고 EU 차원의 정책을 운영하는 분야이다. 과거 지침(Directive)을 통해 회원국에 자율성을 주던 시절과 달리 현재는 법제 제정을 통해 직접적으로 회원국내 사업자를 규제하는 법규(Regulation)를 주로 활용하고 있다. 

 

특히 영국 정부는 자유무역주의를 옹호하고 있기 때문에 농수산물, 식품의 수출입은 일반 상품과 동등하게 관세, 통관, 검역 제도·절차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으며, 농수산물과 식품의 통관 시 위생검역이 까다롭게 진행된다. 이는 소비자의 건강, 전염병 등 농수산물, 식품 수입에 따른 부작용 방지가 중요하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EU에 수산물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수출국 당국이 EU집행위의 '건강 및 소비자보호 총국(Directorate-General for Health and Consumer Protection)'에 공식요청을 제출해야 한다. 요청서와 동시에 해당 요청국은 해당국이 EU법규에 있는 모든 요구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음을 입증해야 한다. 

 

수출국 관할 당국의 검사를 받아 EU 요구사항을 충족시킨다는 승인을 받은 어선과 업체만 EU에 수출할 있다. EU집행위는 수출승인 업체 리스트를 다음 인터넷 사이트에 공개하고 있다. 

 

EU 감사는 일반적으로 수산물 안전 관리 체계 등을 다루는 서류 감사와 2명의 감사원과 회원국의 전문가 1명으로 구성된 감사팀의 현장 검사로 구성된다. 

 

서류 감사는 △한국산 수산물의 식품사료긴급경보시스템(RASFF) 등록 사례 분석 △한국의 수산물 관리 체계(조직 및 법률 체계) △EU 생산가공시설 등록 및 관리 현황 등을 포함한다. 

 

현장 감사는 중앙부처와 지방기관을 비롯해 EU 등록 생산가공시설을 방문한다. 코로나19 펜데믹 이후 현장 감사는 대부분 화상 회의로 진행돼 올해 한국도 화상 회의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업계 관계자는 "감사 과정에서 심각한 위반 사항이 발견되는 경우 후속 감사 혹은 별도의 규제 조치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며 "EU 수출 기업의 경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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