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괌 공항면세점 8년 소송전' 롯데면세점, 최종 승소

괌 대법원, DFS 상고 기각 판결 
2022년까지 괌 공항면세점 운영

 

[더구루=길소연 기자] 롯데면세점이 괌 공항면세점 사업권을 놓고 글로벌 면세점업체 DFS와 벌인 소송전에서 사실상 승소했다. 괌 대법원이 DFS의 항소를 기각하면서 롯데면세점의 손을 들어줘서다. 이에 따라 롯데면세점은 8년째 이어온 괌 사업권 분쟁을 매듭짓고 운영에만 전념할 수 있게 됐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롯데면세점과 DFS와 얽힌 괌 공항면세점 입찰 유효 관련 법적 분쟁이 롯데면세점 쪽으로 승기가 기울었다. 대법원이 DFS 항소를 기각하며 판결을 고등법원에 돌려보내 롯데면세점의 사업권 유지에 힘을 실어줬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2심에 대해 "행정 소진과 조달 법상 청구의 적시성에 대한 법원의 결정에 미루어 (DFS) 상고에서 적시성과 행정적 소진 문제를 법원에서 고려하는 즉결심판은 무효한다"고 판결했다. 

 

이번 분쟁은 지난 2013년 롯데면세점이 DFS를 제치고 괌 공항면세점 사업권을 확보하면서 시작됐다. 

 

DFS는 괌 공항면세점을 30년 동안 운영한 세계 1위 면세점 사업자다. 지난 2013년 롯데면세점이 괌 공항면세점 최종 사업자로 선정되자 입찰 과정에 문제가 있다며 입찰 결과에 불복하고 소송을 제기했었다. 그러면서 롯데면세점의 입점과 계약을 잠정 중단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냈다. 

 

그러나 괌 법원은 2014년 DFS가 제기한 소송을 기각하고 가처분 신청도 인용치 않았다. 이후 DFS는 롯데면세점를 대신해 롯데면세점의 손을 들어준 괌 공항공사 입찰 절차를 문제 삼고,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결국 법원은 DFS의 주장을 받아들여 지난 2018년 DFS의 승소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소송전이 DFS로 기울자 롯데면세점은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롯데면세점은 DFS와 괌 공항공사 간 입찰 분쟁에 대한 재심을 개시해달라는 의견을 제출하며, 소송 절차 전면 재검토를 주문했다. <본보 2019년 12월 24일 참고 '괌 공항면세점 분쟁' 롯데면세점, 입찰소송 재심 요청>
 

이에 재판부는 양측의 입장을 검토한 후 재심에 나섰고 대법원이 DFS측 주장을 기각, 롯데면세점 입점과 계약 유효에 힘을 실어줬다. 

 

이에 따라 롯데면세점은 계약 기간인 오는 2022년까지 괌 공항면세점을 운영에 전념한다. 10년간 임차료는 1억5400만 달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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