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괌 공항면세점 분쟁' 롯데면세점, 입찰소송 재심 요청

-괌 대법원에 재심 요청 의견서 제출
-DFS 2013년 면세점 입찰 과정 문제제기…현지 공항공사와 법정 다툼

 

[더구루=오소영 기자] 괌 공항면세점 사업권 박탈 위기에 놓인 롯데면세점이 현지 대법원에 입찰 소송 관련 재심을 요청했다. DFS는 즉각 반대 의견서를 내며 양사 간 공방이 치열해지는 양상이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롯데면세점은 DFS와 괌 공항공사 간 입찰 분쟁에 대해 재심을 개시해달라는 의견을 제출했다. 소송 절차를 전면 재검토해달라는 주문이다. 

 

DFS는 롯데의 요청을 기각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재판부는 양측의 입장을 검토한 후 재심 개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DFS는 괌 공항면세점을 30년 동안 운영한 세계 1위 면세점 사업자다. 지난 2013년 롯데면세점이 괌 공항면세점 최종 사업자로 선정되자 입찰 과정에 문제가 있다며 결과를 거부했다.

 

DFS는 롯데면세점 입점과 계약을 잠정 중단해달라는 가처분 신청과 함께 소송을 제기했다. 괌 법원이 이듬해 소송을 각하하고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자 다시 괌 공항공사를 문제 삼았다. 법원은 DFS가 제기한 소송을 받아들였고 공판 끝에 지난 2월 DFS의 승소 판결을 냈다. 재입찰을 추진하고 2013년 롯데면세점이 차지한 사업권도 반납하라고 판정했다. 괌 공항공사는 즉각 항소하며 5년 넘게 재판을 끌어왔다.


롯데면세점이 재심을 요청하면서 향후 소송의 향방에도 이목이 쏠린다. 재판부가 첫 판결과 동일하게 재입찰을 결정하면 롯데면세점은 면세점을 철수해야 한다. 

 

롯데면세점은 계약 당시 2022년까지 괌 공항면세점을 운영하기로 했다. 10년간 임차료는 1억5400만 달러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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