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혜로 얼룩진 남동발전 '성능시험'

건당 수천만원 시험 4건, 특정 업체 특혜 제공
계측기 공사, 수량 허위 보고 인지하고도 묵살…공사비 과다 지급

 

[더구루=오소영 기자] 한국남동발전의 성능시험이 특혜 논란에 휘말렸다. 공사 계획 수립과 검토 절차 없이 특정 업체와 건당 수천만원의 계약을 맺어서다. 계약 업체가 부풀려 작성한 공사비를 그대로 지급해 예산을 낭비한 사실도 드러났다. 발전소의 안전성을 확인하는 중요한 시험인 만큼 철저한 검토와 감독 아래 진행되어야 하지만 현실에서 이는 지켜지지 않았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남동발전은 최근 내부감사에서 2014년 1월부터 한 달간 시행된 성능시험 4건과 관련 특혜 사실을 적발했다.

 

문제가 된 성능시험은 △영흥 4호기(2014년 1월 27일~28일) △영흥 1호기(2014년 2월 17일~19일) △영동 2호기(2014년 2월 19일~2월 21일) △영흥 3호기(2014년 2월 26일~28일) 등 4건이다. 건당 공사비는 수천만원이다.

 

남동발전은 4기의 성능시험을 진행하면서 시행 계획 수립과 검토 없이 특정 업체와 임의로 선착공 공사 계약을 맺었다. 이는 남동발전의 '공사관리규정'에 어긋난다.

 

해당 규정은 제69조에서 돌발적인 사태로 당해 사업소장이 선착공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할 때 공사를 진행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또 제70조에서 공사 개요와 예상 공사비를 측정하고 실적이 있는 사업자를 선정해 공사에 착수하게 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남동발전은 규정에서 명시한 과정을 거치지 않고 특정 업체에 사업을 맡김으로써 특혜를 줬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공사비 지급 과정도 문제가 됐다. 2014년 4월 발전설비 열성능 진단용 계측기 임차·설치·철거 단가 공사와 2016년 6월 성능시험 계측기 설치·철거 공사의 경우 8회에 걸쳐 총 수천만원의 공사비가 부당하게 지급됐다.

 

계약 업체는 두 건에 대해 기성고 검사요청서를 남동발전에 전달하며 계측기 소요 수량을 부풀렸다. 기성고 검사요청서란 공사의 일부분이 이행됐을 때 발주처가 이행 부분에 대한 금액을 지불하고자 사업자에게 요청하는 서류다.

 

남동발전 직원은 업무 인계 과정에서 허위 작성 사실을 인지했으나 전임자로부터 이어진 과업이라는 이유로 이를 묵인했다. 계약 업체가 보낸 기성고 검사요청서를 수용하고 공사비를 줬다. 남동발전 공사감독원 또한 실제 설치 수량과 업체가 보고한 수량의 차이를 알고 있었음에도 확인 서명을 해 감독 의무에 소홀했다.

 

심지어 영흥 6호기의 공기유령측정 공사는 계약업체가 공사비에 대한 어떤 증빙도 제출하지 않았다. 남동발전은 증빙 서류를 받지 않고 업체 요구에 따라 공사비를 줬다.

 

남동발전 감사실은 부당하게 지급된 8건 공사비를 환수 조치하도록 명령했다.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공사비를 지불하도록 하고 공사 계약과 공사비 지급 과정에 얽힌 담당자들을 '주의' 혹은 '경고'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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