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구루=진유진 기자] 법원이 삼성바이오로직스 노동조합의 전면 파업에 제동을 걸었다. 사측이 제기한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하며, 바이오의약품 생산공정 중 일부 공정에 대해서는 파업 등 쟁의행위를 제한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했다.
23일 인천지법 민사합의21부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삼성기업 초기업 노동조합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생지부를 상대로 낸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이번 결정은 노동조합법 제38조 제2항이 규정한 ‘원료 또는 제품의 변질·부패 방지를 위한 작업’의 적용 가능성을 바이오 산업에서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해당 조항은 쟁의행위 기간 중에도 원료나 제품의 변질 또는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작업은 정상적으로 수행돼야 한다는 취지다.
업계에서는 이번 결정으로 노조의 파업 동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쟁의행위 과정에서 법적 책임 부담이 커진 만큼, 노조 측에도 심리·실질적 압박이 확대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판결이 ‘쟁의권의 한계’를 명확히 했다는 점이 주목된다"면서 "법원은 노조의 단체행동권이 기업의 존립이나 핵심 자산 보호라는 가치와 충돌할 경우, 상황에 따라 이를 제한할 수 있음을 분명히 했다"고 분석했다.
실제 법원은 이번 판단을 통해 쟁의권이 무제한적으로 보장되는 권리가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단체행동권이 기업의 존립이나 핵심 자산 보호와 충돌할 경우, 산업적 피해 가능성을 고려해 일정 부분 제한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특히 바이오의약품은 글로벌 공급망과 환자의 생명권에 직결되는 산업이다. 생산 차질은 단순한 기업 손실을 넘어 국가 바이오 산업의 대외 신뢰도와 환자 투약 일정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 법원이 생산 공정의 특수성을 인정한 만큼, 노조 입장에서는 쟁의 활동 범위가 법적으로 제한되면서, 쟁의 행위에 대한 실질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바이오의약품 생산공정은 중단 시 배치 폐기, 공정 오염, 규제기관 인증 리스크 등 회복이 어려운 비가역적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법원은 일부 공정 설비를 파업 중에도 가동이 필요한 ‘필수 유지 설비’로 판단하고, 노조의 쟁의 범위를 제한했다.
회사 측은 인용되지 않은 공정에 대해서도 추가 판단을 구한다는 입장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 관계자는 "결정문을 수령했으며 일부 인용된 것을 확인했다"며 "인용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즉시 항고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어 "즉시 전량 폐기로 이어지는지는 고객사와 협의하고 결정할 문제"라며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