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원전 발주한 체코전력공사, 사업 분할로 완전 국유화 추진

신설 법인 설립해 지분 49% 투자자에 매각
매각 자금, 체코전력공사 완전 국유화에 활용
발전 부문 등 핵심 사업 집중 의도

 

[더구루=정등용 기자] 체코전력공사(CEZ)가 비생산 부문에 대한 사업 분할을 추진한다. 완전 국유화를 위한 자금 확보 차원에서다. 핵심 사업인 발전 부문에만 집중하겠다는 의도도 깔려 있다.

 

체코전력공사는 23일(현지시간) “전력 및 가스 배급, 고객 판매, 트레이딩 등에 대한 사업 분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어 “신설 법인을 세워 최대 49%의 지분을 투자자에게 매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계획은 체코전력공사의 완전 국유화를 위한 차원에서 진행된다. 체코 정부는 현재 체코전력공사 지분 70%를 보유 중이다. 신설 법인의 지분 매각을 통해 확보한 자금을 나머지 30% 지분을 인수하는 데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체코 정부는 체코전력공사의 완전 국유화를 통해 △원자력 △석탄 △가스 및 신재생 에너지 발전소 △갈탄 광산 등에 대한 운영 통제권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발전 등 핵심 사업에 집중하겠다는 의도도 있다. 체코 정부는 신규 원자력 발전소 건설이나 에너지 믹스 전환 같은 국가 에너지 안보와 직결된 에너지 생산 부문을 100% 통제하길 원하고 있다.

 

체코전력공사는 신설 법인이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인 매물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체코전력공사는 그동안 석탄 발전 등으로 인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중시하는 대형 투자자들로부터 외면 받아 왔다. 하지만 이번 분사로 설립되는 신설 법인의 경우 발전 부문을 제외한 인프라 사업 등만 포함하고 있어 투자 유치가 보다 수월할 것이란 분석이다.

 

체코 코메르치니 은행(Komercni Banka)의 분석가 보후밀 트람포타는 “국가 규제를 받는 자산은 수익이 예측 가능하며 일반적으로 높은 가치에서 거래된다”고 평가했다.

 

다만 체코전력공사 지분의 30%를 보유한 소수 주주들의 반대가 변수로 떠오른다. 체코 상법상 대주주가 소수 주주들의 지분을 강제로 사들이려면 90% 이상의 지분을 확보해야 한다. 소수 주주들이 연합해 10% 이상의 지분을 확보할 경우 대주주인 체코 정부는 소수 지분 매입 권한을 잃게 된다.

 

체코전력공사는 오는 6월 1일 열리는 정기주주총회에서 이번 사업 분할 계획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체코전력공사는 한국수력원자력을 중심으로 한 '팀 코리아'와 지난해 6월 두코바니 5·6호기 신규 원전 건설 계약을 맺었다. 대우건설이 시공 주관사로 참여했으며 두산에너빌리티가 원자로 등 핵심 설비를 공급한다. 총 사업비는 26조원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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