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집행위, 탄소국경세 적용 '수입 세탁기·자동차 부품'으로 확대

EU 집행위, ‘탄소국경조정제도 개정 방안’ 공개
탄소국경세 적용, 원재료서 하류제품 180종으로 확대

 

[더구루=정등용 기자] EU(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내년부터 시행하는 탄소국경세의 적용 범위를 세탁기와 자동차 부품 등 철강·알루미늄이 사용된 제품으로 확대한다.

 

20일 EU 집행위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개정 방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수입품에 부과하는 탄소국경세 적용 범위가 기계와 가전 등으로 넓어진다.

 

CBAM은 EU 역내 기업들이 엄격한 탄소 배출 규제를 받는 상황에서 환경 기준이 느슨한 국가에서 생산된 수입품과의 규제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이번 개정안에는 탄소국경세를 기계와 가전제품 등 철강과 알루미늄 사용 비중이 높은 180종 하류제품으로 확대 적용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대부분은 금속 장착물, 배선, 실린더 같은 산업용 제품이지만 세탁기와 같은 일부 가전도 적용 대상이다.

 

당초 탄소국경세는 철강, 알루미늄, 비료 등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원재료에만 적용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원재료를 쓰는 EU 제조업체들의 비용 부담을 키우고, 기업들이 생산기지를 해외로 이전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자 적용 범위를 하류제품으로 확대했다.

 

EU 집행위원회는 이번 조치로 연간 약 14억 유로(2조 4300억원)의 재정 수입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향후 2년간 CBAM 수익의 25%를 전용기금으로 조성해 대상 제품을 생산하는 EU 제조업체 지원에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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