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구루=정예린 기자] 삼성전자가 미국 인공지능(AI) 음성 솔루션 기업 '세렌스(Cerence)'와의 특허 분쟁을 합의로 마무리했다. 2년 가까이 이어진 장기 소송은 종료됐지만 일정 수준의 금전적 보상 부담은 피할 수 없게 됐다.
4일 세렌스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한 공시에 따르면 양사는 지난달 28일(현지시간) 교차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며 특허 침해 관련 모든 분쟁을 종결하기로 합의했다. 계약에는 삼성전자가 세렌스에 4950만 달러(약 712억원)를 일시불로 지급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세렌스는 2023년 10월과 2024년 3월 두 차례에 걸쳐 삼성전자, 삼성전자 미국법인을 상대로 텍사스 동부 연방지방법원에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첫 번째 소송에서는 차량용 인공지능(AI) 인터페이스 관련 음성인식·필기인식·모닝콜 특허 5건, 두 번째 소송에서는 추가 4건의 특허 침해를 주장했다.
삼성전자는 2024년 7월 반소를 제기하며 세렌스의 '세렌스 어시스턴트(Cerence Assistant)'가 자사 보유 특허 4건(특허번호 10395657·10720162·11823682·9583103)을 침해했다고 맞섰다. 삼성전자는 손해배상과 3배 손해배상을 포함한 비용 보전을 요구했으나, 세렌스는 같은해 9월 답변서를 통해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양사 간 첫 번째 재판은 지난달, 두 번째 재판은 내년 4월로 예정돼 있었지만 이번 합의로 모든 소송 절차가 중단됐다. 이번 교차 라이선스 계약을 통해 삼성전자와 세렌스는 상호 특허 사용권을 허용하며 모든 분쟁을 해결하고 향후 유사 소송을 예방하는 체계를 구축했다. 세렌스는 기술 상업적 보호를 확보하고, 삼성전자는 AI 음성 인터페이스 관련 특허 리스크와 법적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게 됐다.
한편 삼성전자와 구글은 세렌스의 '음성 명령을 감지하기 위한 방법 및 장치(특허번호 11087750B2)' 특허에 대해 지난해 미국특허청(USPTO) 산하 특허심판원(PTAB)에 무효심판을 청구했지만, PTAB은 올해 4월 법원 재판이 이미 충분히 진행됐다는 이유로 심리 개시를 거부했다. 이 특허는 모바일 기기가 저전력 모드에서 음성 명령을 감지하는 기술로 삼성전자는 기존 기술 단순 조합이라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