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휴일 업무 안 하고 수당만 '꿀꺽'…한전·서부발전 '근무 태만' 논란

-한전 파트장 비상근무 시간에 현장 이탈
-비상근무 안 한 직원, 근무조 편성해 임금 수령
-서부발전, 휴일·연장 업무 미이행 차장 140만원 이상 챙겨

 

[더구루=오소영 기자] 한국전력공사와 한국서부발전에서 비상 업무와 휴일·연장 근무를 하지 않고 수당을 챙긴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한전 제주본부 작년 10월 내부감사에서 임직원들이 비상근무비를 부적절하게 수령한 사례를 발견했다.

 

파트장급 직원 A씨는 비상근무 시간 근무지를 이탈했다. 안전 관리 업무를 지시받았으나 현장을 순회하지 않는 날도 있었다. A씨는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고도 비상근무비를 챙겼다.

 

또 A씨는 본인이 관리하는 부서 직원 5명을 비상근무조에 추가 편성했다. 직원 5명 모두 실제 근무를 하지 않았지만 A씨와 마찬가지로 비상근무비를 수령했다.

 

비상근무 시간 현장을 이탈한 해당 부서 직원 6명도 업무 시간보다 많은 비상근무비를 받았다. 업무가 일찍 끝나 조기 퇴근한 후에도 예정된 비상근무비를 받은 경우도 있었다. 실제 업무 시간에 따라 비상근무비를 수령한다는 내부 규정을 어긴 것이다.

 

비상근무를 제대로 하지 않고도 업무비를 수령하면서 도덕적 해이 행위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비상근무는 전력 설비의 안정적인 운영과 직결되는 업무다. 내부 직원들이 근무에 소홀하며 안전성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도 나온다.

 

업무 태만 사례는 비단 한전만의 문제가 아니다. 휴일·연장근무 업무를 총괄하던 서부발전 차장 B씨는 2018년 6월부터 2019년 7월까지 12번이나 휴일·연장근무 시간을 지키지 않고 조기 퇴근하거나 아예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다.

 

작년 7월 17일과 18일 4시간 연장근무를 해야 했으나 하지 않았다. 2018년 9월 9일에는 6시간 휴일 근무를 해야 했지만 실제 업무 시간은 4시간에 그쳤다.

 

해당 차장은 이처럼 업무 규정을 어기거도 140만원이 넘는 휴일·연장 근무비를 수령했다. 서부발전은 지난 1월 내부감사를 통해 이자를 포함한 144만원 상당을 회수하도록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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