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 인도 세무 당국과 트러블 해소...세금 공제 논란 일단락

브랜드샵 비용·기술 로열티 공제 놓고 벌인 과세 논란 종결
인도 조세심판원 "정당한 공제 청구…추가 납부 의무 없어"

[더구루=정예린 기자] LG전자가 인도 세무 당국에 요청한 세금 환급이 정당하다는 현지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8년여간 이어진 세금 공제 논란이 일단락되며, LG전자는 사업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비용 부담을 완화할 수 있게 됐다. 

 

29일 인도 조세심판원(CESTAT) 알라하바드 지역 법원에 따르면 법원은 최근 LG전자 인도법인이 브랜드샵 쇼룸 설치와 기술 로열티 지급과 관련해 노이다 중앙세무국에 청구한 매입세액공제(CENVAT 크레딧) 분쟁에서 LG전자측 손을 들어줬다. 이번 판결로 LG전자는 청구한 비용 대부분에 대해 공제를 인정받았고, 일부 항목은 과세 대상이 아님이 확정됐다.

 

소송은 노이다 중앙세무국이 LG전자 인도법인이 신청한 세액 공제를 받아들이지 않은데서 비롯됐다. 당국은 LG전자가 한국 본사에 지급한 기술 노하우 대가(로열티)와 브랜드샵 설치·운영 관련 비용이 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고, 이와 관련한 세금 환급 청구를 부인했다. LG전자는 관련 서비스에 대해 이미 세금을 낸 뒤, 추후 납부할 세금에서 이를 공제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노이다 중앙세무국이 이를 거절했다.

 

매입세액공제는 기업이 제품을 만들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사용한 재화·용역에 이미 낸 세금을 이후 납부할 세금에서 차감하는 제도다. 쉽게 말해, 동일한 거래에 대해 중복으로 세금이 부과되지 않도록 조정해주는 ‘세금 상계 장치’다.

 

쟁점은 크게 두 가지였다. 첫 번째는 브랜드샵과 딜러·서브딜러 쇼룸 설치에 들어간 비용이다. 노이다 중앙세무국은 해당 지출이 광고나 판촉 성격이라며 제조와 직접 관련이 없다 판단하고 세액공제를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법원은 "최종 판매장소에서 발생한 직·간접 비용도 공제 대상이 된다"며 LG전자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브랜드샵은 단순 광고가 아니라, 소비자에게 제품을 보여주고 구매까지 이어지게 하는 중요한 유통 과정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다.

 

두 번째 쟁점은 기술 로열티다. LG전자는 한국 본사에서 기술을 이전받고 그 대가로 로열티를 지급한 후 이에 대한 공제를 요청했다. 법원은 해당 사안에 대해 "부과제척기한이 이미 경과한 만큼, 과세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사실상 과세 자체가 무효라는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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