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미래에셋증권, 규정 위반으로 1.3억 동 벌금 부과 받아

주문 확인 절차 위반

 

[더구루=김나윤 기자] 미래에셋베트남증권이 거래 주문 접수·확인 관련 규정을 위반해 벌금을 부과받았다.

 

베트남 국가증권위원회(SSC)는 지난 25일(현지시간) 미래에셋베트남증권에 대해 현지 규정 위반으로 1억3700만 동(약 730만 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SSC에 따르면 미래에셋베트남증권은 2020년 12월 7일부터 지난 5월 26일까지 고객이 브로커를 통해 제출한 증권 주문을, 거래 당일에 확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지 규정상 주문 확인은 주문 접수 시점에 확정해야 한다,

 

앞서 작년 7월에도 미래에셋베트남증권은 필수 정보 미공개로 8500만 동(약 450만원)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지난 2020년 당시의 재무제표, 채금원금·이자 지급 보고서, 채권 발행 자본 사용 보고서를 하노이 증권 거래소에 공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2007년에 설립된 미래에셋베트남증권은 증권 중개, 독점 거래, 투자 컨설팅, 인수 자문 등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미래에셋베트남증권이 제출한 지난 2분기 경영 실적 보고서에 따르면 총 영업 수익은 6760억 동(약 36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30억 동(약 23억원)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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