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구루=홍성환 기자] 미국이 중국 조선·해운 산업을 견제하고 미국산 선박 건조를 장려하기 위해 도입하려던 미국 입항 수수료 제도를 완화했다. 우리 조선업계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11일 로이터에 따르면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 6일(현지시간) 액화천연가스(LNG) 수출 물량과 연계한 과징금을 폐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외국에서 건조한 자동차 운반선의 입항 수수료를 CEU(1CEU는 차 한 대를 운반할 수 있는 공간 단위)당 150달러에서 톤당 14달러로 낮춰졌다.
'아메리칸 롤-온 롤-오프 캐리어 그룹' 등 미국 해양안보프로그램(MSP)에 속한 선사의 선박은 해당 수수료가 면제된다.
앞서 USTR는 지난 4월 LNG 생산업체가 2029년부터 수출 물량의 1%를 미국에서 건조된 선박으로 운송하지 않을 경우 과징금을 물릴 계획이며 2047년부터 이 비율을 15%로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올해 10월부터는 중국 선사가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선박, 중국 조선소에서 건조된 선박, 외국에서 건조된 자동차 운반선 등을 대상으로 미국 입항 수수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이번 USTR의 수수료 완화 결정에 대해 미국 LNG 선박업계가 환영했다. 로브 제닝스 미국석유협회(API) 천연가스 담당 부사장은 로이터에 "올바른 방향으로의 한 걸음이며 미국 LNG가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USTR와 협력해 해결책을 모색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로 한국 조선업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개대된다. 영국 조선·해운시황 분석기관 클락슨리서치에 따르면 국내 조선 3사(HD한국조선해양·삼성중공업·한화오션)는 올해부터 2027년까지 최대 64척의 LNG 운반선 수주가 가능할 것으로 분석됐다.
국내 조선사는 그동안 고부가가치 선박 위주 수주를 통해 수익성을 높여 왔다. 중국 조선사가 컨테이너선 등 상대적으로 값싼 선박을 중심으로 저가 수주 물량 공세를 지속해 온 데 따른 대응 전략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