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구루=김형수 기자] 휴롬이 유럽에서 국내 주방가전 전문업체 엔유씨(NUC)와 착즙기 특허 침해 소송에서 승소했다. 국내와 미국에 이어 유럽에서 특허 다툼에서 잇달아 이긴 휴롬은 향후 글로벌 시장 내 특허 침해에 강력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독일 만하임 소재 유럽 통합특허법원(Unified Patent Court)은 8일 휴롬과 엔유씨 간 특허 침해 소송에서 휴롬의 손을 들어줬다. 엔유씨 한국 본사와 유럽 자회사, 유통기업 웜쿡(Warmcook) 등이 휴롬의 유럽특허(EP2028981)를 침해했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다. 엔유씨의 주력제품인 '쿠빙스 오토10'(Kuvings AUTO 10) 모델이 특허를 침해했다고 봤다.
유럽 통합특허법원은 엔유씨에 유럽 내 쿠빙스 착즙기 판매 금지했다. 명령 위반 사례 적발 시 제품 1개 판매당 벌금 2000유로를 물도록 했다. 이미 시장에 유통된 제품의 경우 리콜 이후 파기할 것을 명했다. 또 엔유씨에 휴롬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고 소송 비용을 부담할 것을 주문했다.
휴롬은 연이은 승소로 글로벌 시장에서 착즙기의 혁신을 선도하고 있는 기업으로 올라 설 발판이 마련됐다는 평가다. 지난해 12월 한국무역위원회(KTC)로부터 엔유씨가 자사 특허를 침해했으며 불공정 거래 행위에 관여했다는 결정을 이끌어낸 바 있다. 같은달 미국 전자상거래기업 아마존(Amazon)은 휴롬이 제기한 특허 침해 주장을 받아들여 엔유씨의 쿠빙스 착즙기 5종을 자사 이커머스 플랫폼에서 퇴출시켰다.<본보 2024년 12월 3일 참고 'K착즙기' 휴롬, 미국서 특허 침해 소송 이겼다>
휴롬은 글로벌 시장에서 횡행하고 있는 '특허 무임승차'에 대한 강경대응 기조를 이어나간다는 방침이다.
김재원 휴롬 대표는 "유럽 통합특허법원의 이번 판결을 통해 글로벌 시장 내 휴롬 기술 리더십을 인정받았다"면서 "앞으로도 특허 침해 사례에 대한 강경 대응 기조를 이어나간다는 계획이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