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삼성중공업, 美 퍼시픽드릴링서 계약금 회수…드릴십 분쟁 승소

-2015년 퍼시픽드릴링, 삼성重 건조 드릴십 인도 거부로 분쟁 시작
-런던중재법원 판결로 남은 계약금 '3억2000만 달러' 회수 예정

[더구루=길소연 기자] 삼성중공업이 미국 해양 시추업체 퍼시픽드릴링(PDC)과 얽힌 드릴십 악연을 끊어내게 됐다.

 

PDC로부터 3년간 받지 못한 남은 계약금을 되돌려 받게되면서 드릴십 망령을 떨치게 됐다는 것. 다만 추가로 요구한 계약 불이행 명목의 이자 비용 중재 판결은 나오지 않아 최종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영국 런던국제중재재판소(LCIA)는 지난 13일(현지시간) 삼성중공업과 PDC가 얽힌 드릴십 분쟁에서 PDC가 삼성중공업에 3억2000만 달러(약 3700억원)의 계약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삼성중공업은 PDC로부터 3년 전 받지 못한 남은 계약을 돌려받게 됐다. 

 

다만 재판부가 이번에 삼성중공업이 추가로 요구한 계약 불이행 등 명목으로 1억 달러(약 1159억원) 지급 중재 신청 판결을 내리지 않아 최종 판결을 지켜봐야 한다.   

 

특히 PDC가 법원의 미수 계약금 지급 명령을 거부하며, 즉각 항소의 뜻을 전하면서 완전한 갈등 해결까지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PDC는 성명을 통해 "회사 측은 재판부의 결정을 기대하지 않았다"면서 "PDC는 운영 등 중대한 악영향에 따라 계약을 불이행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삼성중공업과 PDC 분쟁은 지난 2015년부터 시작됐다. PDC가 삼성중공업 건조 드릴십 인도를 거부,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해 법적 분쟁에 휘말렸다. <본보 2019년 9월 20일 참고 삼성중공업, 美 FDC와 드릴십 계약취소 3년째 분쟁> 

 

드릴십은 깊은 수심의 해역에서 원유와 가스 시추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선박 형태의 시추설비다.

 

삼성중공업은 2013년 PDC로부터 드릴십 1척을 5억1750만 달러(약 6154억원)에 수주, 인도 기한인 2015년 10월 27일까지 건조를 완료함으로써 계약의무를 이행했다. 

 

그러나 삼성중공업의 인도 요청에도 불구하고 PDC는 각종 결함을 지적, 인도를 미루다 결국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했었다. 계약 당시 삼성중공업은 1억8110만 달러(약 2154억원)만 받았고, 나머지 3억3640만 달러는 수령하지 못한 상태였다.

 

당시 PDC는 일방적 판단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했음에도 삼성중공업에 계약 불이행 등을 운운하며 계약금 반환 생떼를 썼다. 자금난에 시달리자 유동성 확보차원에서 계약금 반환을 요구한 것.

 

이에 삼성중공업은 PDC의 적시 선박 인도 불이행을 지적하며, 법원에 계약금 일부와 계약 불이행 항목에 따라 지급 중재를 신청했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중재 판결로 삼성중공업과 PDC의 3년간 이어진 드릴십 분쟁 해결 기미가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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