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구루=정등용 기자] 미국 연방 대법원이 엔비디아 주주들이 제기한 집단소송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아졌다. 일부 재판부가 엔비디아 측 주장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기 때문이다.
미국 연방 대법원은 13일(현지시간) 엔비디아 주주들이 제기한 집단소송과 관련해 엔비디아 측 변론을 심리했다.
엔비디아 변호인단은 스웨덴의 한 투자 관리 회사가 주도한 이번 집단소송의 원고가 1995년 증권민사소송개혁법(PSLRA)에 명시된 엄격한 변론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증권민사소송개혁법은 무분별한 증권 소송을 줄이기 위해 제정됐다.
엔비디아 변호인단 중 한 명인 닐 카티얄 변호사는 “제9 순회 연방항소법원이 집단소송을 허용하면서 증권민사소송개혁법을 회피할 수 있는 꼼수가 만들어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가가 하락하면 회사의 공개 진술과 모순되는 수치를 가진 전문가를 찾아가 회사가 경영진이 보는 기록을 보관하고 있다고 주장한 다음, 그 기록이 고용한 전문가의 수치와 일치한다고 주장하기만 하면 된다”며 “원고의 소장이 전문가 의견에만 의존하고 있을 뿐 회사 문서가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클라렌스 토마스 판사가 원고의 소장이 증권민사소송개혁법을 준수하기 위해 어떤 부분을 갖춰야 하는지 묻자 카티얄 변호사는 “최고경영자가 무엇을 언제 알았는지에 대한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고 답했다.
케탄지 브라운 잭슨 판사는 “우려되는 부분은 엔비디아 변호인단이 원고들에게 실제 증거를 요구하고 있는 것 같다는 점”이라며 “문서 내용과 같은 명백한 기준을 원하는 점이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소니아 소토마이어 판사도 엔비디아의 요청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며 “우리는 종종 오류 수정에 대한 증명서를 승인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엔비디아 대변인은 변론을 마친 후 “근거 없는 소송으로부터 주주와 경제를 보호하기 위해 이번 사건을 연방 대법원에 가지고 갔다”면서 “문제 해결을 위해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엔비디아 주주들은 지난 2017~2018년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가 엔비디아의 기록적 매출 성장이 게임용이 아닌 가상화폐 채굴에 쓰인 GPU 판매가 늘어난 영향이라는 점을 숨겼다고 지적하며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부실한 매출 공시로 인해 투자 손해를 봤다는 주장이다.
1심을 맡은 연방 지방법원은 지난 2021년 이 소송을 기각했지만, 제9 순회 연방항소법원은 원고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집단소송을 허용했다. 이에 엔비디아는 항소법원의 판결이 남용되는 투기적 소송의 문을 열어준다며 연방 대법원에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