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기아 美 차량도난 집단소송 최종 합의 목전…이의 제기 '변수'

원고 지난 18일 법원에 합의안 최종 승인 요청
현대차·기아 제시한 1억4500만 달러 보상 동의
일부 소송 참여자 보상 범위 놓고 이의 제기도

 

[더구루=윤진웅 기자] 미국에서 현대자동차·기아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한 원고가 현대자동차그룹이 제시한 합의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합의안 내용 대부분이 요구사항을 충족한다는 이유에서다. 합의 금액이 기존 예상 금액보다 약 880억 원 낮게 책정된 만큼 현대차그룹 입장에서도 부담을 대폭 줄이게 됐다. 다만 법원의 최종 승인을 남기고 일부 소송 참여자가 이의를 제기하며 변수가 발생할 가능성이 남았다.

 

30일 캘리포니아 중부지방법원에 따르면 현대차·기아 미국 차량도난 집단소송(사건 번호 8-22-ml-03052) 원고 측은 지난 18일 법원에 현대차·기아가 제시한 합의안에 대해 최종 승인을 요청했다. 합의안 내용이 차량 절도와 절도 미수에 따른 손실에 대한 최소 보상 금액(8000만 달러)을 충족할뿐 아니라 도난 방지 장치인 '엔진 이모빌라이저' 무료 설치 진행까지 포함됐다는 점에서 현대차·기아의 진정성을 확인했다는 것이다. 원고 측은 "최초 집단소송에서 요구했던 사항 대부분이 받아들여졌다"고 밝혔다.

 

앞서 캘리포니아 중부지방법원은 지난해 11월 미국 차량도난 집단소송 관련 현대차·기아가 제시한 1억4500만 달러(한화 약 1970억 원) 합의안을 예비 승인한 바 있다. 이는 예상 합의금보다 약 6500만 달러(약 880억 원) 낮은 금액으로 책정된 수치이다. 같은해 5월 집단소송 합의 과정에서 제시된 예상 합의 금액은 약 2억 달러(약 2715억 원)이었다. <본보 2023년 11월 1일 참고 현대차·기아, 美 차량도난 집단소송 합의금 대폭 줄어…‘2715억→1968억’>

 

현대차·기아는 법원이 원고 최종 승인 요청을 수용하는 대로 합의안에 맞춰 피해자들에게 보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별도 리콜은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ational Highway Traffic Safety Administration)은 차량 도난 원인이 전국적인 리콜을 실시하는 데 필요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 현대차·기아에 대한 18개주 주정부의 리콜 요청을 거부했다.

 

다만 추가 집단소송 가능성은 남았다. 원고 최종 승인 요청 전날인 17일 루스 루빈(Ruth Rubin) 등 일부 소송 참여자가 법원에 보상 범위에 대한 이의 제기서를 제출하고 합의에 반대 의사를 밝혔기 때문이다. 이들은 내년 1월 11일까지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한 운전자들을 모으겠다는 의사를 밝힌 상태이다.

 

이번 집단소송은 지난 2022년 현대차·기아 차량을 훔치는 이른바 '도둑 챌린지'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확산되며 시작됐다. 현대차·기아 일부 차량에 도난 방지 장치인 '엔진 이모빌라이저'가 없어 범죄의 타깃이 됐기 때문이다. 엔진 이모바일라이저는 자동차 열쇠 손잡이 등에 특수암호가 내장된 칩을 넣어 보안을 강화하는 기술을 말한다. 현대차·기아는 미국에서 판매된 2011∼2022년형 모델 약 900만 대가 도난 위험이 있다고 추정했다.

 

피해 차주들은 도난 방지에 소홀한 책임을 물어 현대차·기아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냈고, 지난해 5월 합의안을 도출했다. 당시 현대차·기아 미국법인은 보험으로 보상받지 못한 손해에 대해 현금으로 보상하기로 했으며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불가능한 일부 차량 소유자를 대상으로 도난 방지 장치 구매를 위해 최대 300달러(약 40만원)도 지급하기로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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