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기아, 美 차량도난 집단소송 합의금 대폭 줄어…‘2715억→1968억’

법원, 1억4500만 달러 합의안 예비 승인
지난 8월 승인 보류 결정 약 2개월 만

 

[더구루=윤진웅 기자] 미국 캘리포니아 법원이 차량 도난 사건 집단소송 관련 현대자동차그룹 합의안을 예비 승인했다.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의 효과에 대한 설명이 충분하다는 판단에서다. 최종 승인이 떨어질 경우 현대차그룹의 합의 금액은 기존 예상 금액보다 약 882억 원 낮게 책정될 전망이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중앙지방법원은 지난달 30일 미국 차량도난 집단소송 관련 현대차·기아가 제시한 1억4500만 달러(한화 약 1968억 원) 합의안을 예비 승인했다. 유사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효과 관련 설명 부족을 이유로 승인을 미룬지 약 2개월 만이다.

 

앞서 캘리포니아 중앙지방법원은 지난 8월 해당 합의안 승인을 보류하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효과에 대한 설명 보완을 요구한 바 있다. <본보 2023년 8월 18일 참고 현대차, 美 차량도난 집단소송 '반전'…법원, 2천억 합의안 승인 보류>

 

예상 합의금보다 약 6500만 달러(약 882억 원) 낮은 금액이 책정된 만큼 현대차·기아는 일부 부담을 덜었다. 지난 5월 집단소송 합의 과정에서 제시된 예상 합의 금액은 약 2억 달러(약 2715억 원)이었다.

 

현대차·기아는 법원 최종 승인 이후 합의안에 맞춰 피해자들에게 보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소송은 지난해 현대차·기아 차량을 훔치는 이른바 '도둑 챌린지'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확산되며 시작됐다. 현대차·기아 일부 차량에 도난 방지 장치인 '엔진 이모빌라이저'가 없어 범죄의 타깃이 됐기 때문이다. 엔진 이모바일라이저는 자동차 열쇠 손잡이 등에 특수암호가 내장된 칩을 넣어 보안을 강화하는 기술을 말한다. 현대차·기아는 미국에서 판매된 2011∼2022년형 모델 약 900만 대가 도난 위험이 있다고 추정했다.

 

피해 차주들은 도난 방지에 소홀한 책임을 물어 현대차·기아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냈고, 지난 5월 합의안을 도출했다. 현대차·기아 미국법인은 보험으로 보상받지 못한 손해에 대해 현금으로 보상하기로 한 것.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불가능한 일부 차량 소유자를 대상으로 도난 방지 장치 구매를 위해 최대 300달러(약 40만원)도 지급하기로 했다.

 

하지만 합의안이 발표된 후 미국 일부 주정부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키스 엘리슨 미네소타주 법무부 장관은 일리노이·펜실베이니아주 장관 등과 함께 캘리포니아 중앙지법에 서한을 보내 합의안이 도난 사건을 해결하기에 불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에 오랜 시간이 걸리고 업데이트가 불가능한 차량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캘리포니아 중앙지방법원이 해당 합의안에 대한 승인 보류를 결정한 배경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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