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대우 합병, 경쟁 저해 우려"…싱가포르, 예비심사 결과 발표

-경쟁·소비자위원회, 현대-대우 합병 예비심사 완료
-한국조선해양 회신 바탕으로 본심사 돌입 예정

 

[더구루=길소연 기자] 싱가포르 반독점 규제기관이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합병에 우려를 표했다.

 

양사가 △유조선 △컨테이너선 △액화천연가스(LNG)선 △액화석유가스(LPG)선 등 상선 공급 부문에서 서로 겹쳐 경쟁제한의 우려가 있다는 점을 제기한 것이다.

 

2일 조선업계에 따르면 싱가포르 경쟁·소비자위원회(CCCS)는 현대중공업 지주회사 한국조선해양과 대우조선해양의 기업결합 예비심사를 마쳤다.

 

CCS는 싱가포르 반독점 규제기관으로, 소비자보호(공정거래)법에 규정된 특정 불공정 행위를 관리감독한다. 

 

CCCS는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합병에 대해 상선 공급 부문이 겹쳐 한국조선해양이 제공한 정보와 제3자 피드백을 바탕으로 제시한 인수안에서 경쟁이 우려된다고 평가했다. 

 

특히 양사의 합병으로 주요 상선 공급업체인 두 조선 간 경쟁이 없으짐으로써 싱가포르 고객사가 입을 피해를 우려했다. 

 

또한 CCCS는 다른 대체 공급업체들이 합병된 단일 기업에 대적할 충분한 경쟁력이 있는지, LNG 운반선처럼 구조가 복잡한 선박 부문의 시장 진출과 확충 장벽이 높지 않은지에 대한 의구심도 제기했다. 

 

통상 기업결합심사는 크게 '예비심사'와 '본심사'로 나뉜다. 본심사는 다시 1차와 2차로 구분된다. 대부분의 기업결함심사는 본심사 1차에서 결정되나 현대중공업·대우조선 합병처럼 세계 산업 지형에 막대한 영향을 주는 사안은 본심사가 2차까지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CCCS는 향후 한국조선해양 측이 예비심사에서 제기된 우려에 답변하면 회신 내용을 바탕으로 본심사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현재까지 양사의 합병을 승인한 경쟁 당국은 카자흐스탄이 유일하다. 유럽연합(EU)는 현재 진행 중이다. 지난달 12일 본심사를 개시한 가운데 결과는 내년 4월쯤 윤곽을 드러날 전망이다. 

 

이외에도 일본, 중국 등에서 기업결합 심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싱가포르와 마찬가지로 이들 경쟁당국의 통과 여부는 장담할 수 없다. 

 

글로벌 공정위의 결합심사 외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을 둘러싼 글로벌 선사들의 우려섞인 시선이 나오는 가운데 각국에서 문제제기를 할 경우 심사 통과는 쉽지 않기 때문이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생각지도 못한 싱가포르에서 부정적 의견이 나와 각국 경쟁당국의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을지 걱정된다"며 "세계 1, 2위 조선사간 합병이니만큼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현대중공업그룹은 대우조선 인수와 관련한 절차의 하나로 기존 현대중공업을 물적분할 방식으로 한국조선해양(존속법인)과 현대중공업(신설법인)으로 분할해 합병 절차를 밟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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