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화장품 규제 현대화법' 시행 임박…韓 뷰티업계 "대응 이상무"

7월부터 시설 등록·제품 리스팅 등 실시
美, 中 대안으로 중요성↑…모니터링 강화

[더구루=한아름 기자]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화장품규제현대화법(MoCRA)이 오는 하반기 본격 시행을 앞두고 국내 화장품 업계가 대응 준비를 마쳤다. 아직 구체적인 사항은 발표 전이라 세부 이행 방안이 추가로 나와봐야 알겠지만 환경 변화에 자신만만한 모습이다. 다만 향후 추가 가이드라인에 촉각을 기울이겠다는 입장이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오는 7월 MoCRA 시행이 본격화된다. FDA는 화장품 기업의 자율에 맡기는 자율등록규제(VCRP)를 실시해 왔으나 MoCRA 카드를 꺼내들었다. 미국에서 판매 중인 모든 화장품의 안전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예고했다.

 

MoCRA는 구체적으로 △시설 등록(Facility Registration) △제품 리스팅(Product Listing) △제품 안전성 입증(Cosmetic Safety Substantiation) △라벨링 규제 준수(Labeling Requirements) △제조 및 품질관리(GMP) 등이다. 

 

미국에서 화장품을 판매하려면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시설 등록이란 화장품 생산 시설 명칭과 주소, 등록 번호 등 정보를 FDA에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시설 등록은 2년마다 업데이트해야 한다. 제품 리스팅은 화장품 전성분, 카테고리 등 정보를 기재하면 된다. 제품 안전성 입증은 제품 성분이 안전하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해야 한다. 화장품 품질을 확인하기 위해서다.

 

국내 화장품 업계는 세부 이행 방안이 추가로 나와봐야 알겠지만 FDA의 요구사항을 반영, 향후 모두 면밀한 모니터링시스템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FDA가 지난해부터 MoCRA 시행을 예고한 만큼 대응에 필요한 시간과 자원이 넉넉했다는 설명이다.

 

아모레퍼시픽 관계자는 "현재 발표된 규제사항 중 시설 등록 및 제품 리스팅 등 할 수 있는 부분은 모두 완료했다"며 "추가 규제사항을 따르기 위해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말했다. 

 

LG생활건강은 미국 사업에 필요한 모든 준비를 마쳤다며 향후 추가 가이드라인에 촉각을 기울이겠다는 전했다. LG생활건강 관계자는 "MoCRA 가이드라인을 살펴본 결과, 식약처 화장품법과 유사해 이전과 큰 변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추가 가이드라인을 면밀히 분석해 대응 전략에 반영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다만 FDA가 수시로 생산 시설에 대한 검사를 실시할 경우 추후 여러 요구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은 부담 요인이다. 양사는 글로벌 기업들조차 혀를 내두를 정도로 높은 위생·품질 관리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자체 생산시설 위생 관리가 식약처 요구 수준보다 높다는 자신감도 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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