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배상금 이어 전 법률대리인 기소…현대중공업그룹, 줄 송사에 '골머리'

-전 美 법률대리인, 위증·사법방해죄로 기소…현지 사업 차질 우려 

[더구루=길소연 기자] 현대중공업그룹이 미국에서 환경규정 위반 혐의로 배상금을 부과하기로 한 가운데 전 미국 법률대리인이 위증죄로 기소되면서 사면초가에 놓였다.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법무부는 현대중공업의 전 법률대리인 존 리를 허위 진술 혐의로 조지아 연방법원으로부터 기소했다고 밝혔다. 존 리는 미 환경보호국(EPA) 배상금 문제 당시 현대중공업 법률대리 계약이 종료됐다. 

 

전 법률대리인에 적용된 혐의는 3건의 위증과 1건의 업무(사법)방해 등 두 가지다. 

 

법원은 법률대리인이 현대중공업 직원에게 미국 대기오염방지법(CAA) 규정에 준수와 관련해 허위 정보가 담긴 장비 제조업체 전환 프로그램 보고서 제출을 조언한 것을 부인했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법률 대리인이 직원들의 업무 계정 이메일이 아닌 개인 전자 메일 계정을 사용해 해당 사안을 수신한 것으로 보고 확인했으나, 이를 부인해 혐의가 추가됐다. 

 

법원은 또 미국 법무부 주장하는 CAA 조사를 방해하기 위해 이메일을 보내지 않아 사법방해 혐의가 적용됐다고 밝혔다. 

 

제프리 보서트 클라크 미국 환경자원국 법무장관은 "대배심에게 거짓말을 하고 정보를 숨기고 연방 수사를 방해하는 것은 형사 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며 이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는 현대중공업그룹의 전 법률대리인이 위증죄로 기소되면서 미국 사업에 차질이 우려된다는 분석이다. 

 

앞서 현대중공업그룹은 미 환경보호국(EPA)으로부터 미국에서 환경규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560억원 상당의 배상금 명령을 부과받았다. 

 

미 환경보호국(EPA)은 지난 9월 "현대중공업과 자회사 현대건설기계 아메리카가 대기오염 방지법(Clean Air Act) 위반 사건과 관련한 민사 배상금으로 4700만 달러를 내기로 미 법무부와 합의했다"고 밝혔다.

 

현대중공업그룹 측은 지난 2012년부터 2015년까지 미국의 배달가스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구식 디젤엔진을 중장비 차량에 장착, 최소 2000여대를 판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EPA는 지난 2015년 이같은 불법행위를 인지하고 현대중공업그룹 측에 민·형사 소송을 각각 제기했다. 이에 미국 연방법원은 지난해 말 현대중공업그룹 측에 195만 달러(약 23억원) 상당의 형사상 벌금을 부과한 바 있다.

 

현대중공업 측은 선 긋기에 나섰다. 이 회사 관계자는 "미국서 환경 규정 위반 혐의는 배상금 부과로 종결된 사항"이라며 "전 법률 대리인의 위증죄는 현대중공업과 관련이 없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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