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생체정보 불법수집 혐의' 美 집단소송 새국면

'삼성 중재 수수료를 지불' 명령 일시 중단
삼성측 제기 항소심도 신속 처리 주문

[더구루=정예린 기자] 삼성전자가 생체정보 불법 수집에 따른 고객 개인정보 보호 권리 침해 혐의로 피소된 미국 소송에서 분위기를 반전했다. 법원이 삼성전자의 손을 들어주며 막대한 비용 부담을 덜고 한 숨 돌릴 수 있게 됐다. 

 

14일 미국 제7순회항소법원에 따르면 법원은 지난 8일(현지시간) 열린 재판에서 삼성전자에 중재 수수료를 지불하라고 명령한 하급법원의 판결 효력을 일시 중지했다. 또 삼성전자가 제기한 항소심을 신속하게 처리할 것을 주문했다. 

 

삼성전자의 항소가 받아들여질 경우 삼성전자는 1억 달러(약 1317억원)에 달하는 중재 수수료를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 제7회순회항소법원은 해당 소송의 근본적인 원인인 중재 문제에 대한 의견은 제시하지 않았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생체정보를 불법 수집한 혐의로 일리노이주 북부지방법원에 피소된 후 중재 비용을 두고 원고와 다퉈왔다. 갤럭시 스마트폰 사용자 4만9986명으로 꾸려진 원고는 삼성이 갤럭시 스마트폰의 안면 인식 소프트웨어를 통해 사용자 동의 없이 얼굴과 지문 등의 데이터를 수집했다고 지적했다. 소송을 내기 전 삼성의 약관에 따라 미국중재협회(AAA)에 중재를 신청했지만 거부당했다고도 주장했다. 삼성이 중재 접수 비용을 내지 않았다는 비판이다.

 

일리노이주 북부지법은 지난 9월 삼성전자에 중재 절차를 밟고 선불 수수료를 지불하라고 명령했다. <본보 2023년 9월 15일 참고 美 법원 "생체정보 불법수집 혐의' 삼성, 중재 접수비 부담 정당"> 삼성전자가 명령을 즉각 이행하지 않자 원고는 다음달인 10월 제7순회항소법원에 삼성전자의 명령 이행을 촉구해 달라고 요청하며 소송을 냈다.

 

이에 앞서 삼성전자는 5만여 건에 달하는 개별 청구에 대해 1억 달러 이상의 중재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명령에 이의를 제기, 항소심을 냈었다. 기업의 비용 부담이 지나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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