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ITAT "현대차 받은 인센티브, 소득 아냐" 세금 납부 불필요 판결

부가가치세 환급금 관련
HMIL, 소득신고서 작성 시 이번 선례 적극 참고

 

[더구루=윤진웅 기자] 현대자동차가 인도 타밀나두 주정부로부터 받은 인센티브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액이 과세 대상에서 제외됐다. 항소심 재판을 통해 타밀나두 정부가 현지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지급했다는 점과 인센티브 교부 목적을 고려할 때 관련 항목에 대한 조세 의무가 없다는 현대차의 주장이 받아들여졌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인도 소득세 항소 재판소(ITAT)는 현대차 인도판매법인(HMIL)이 타밀나두 정부로부터 받은 투자촉진보조금(인센티브)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3억3000만 루피, 한화 약 54억원)액은 비과세 소득이라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에 참여한 V. 두르가 라오 사법위원과 만주나타 G 회계위원은 "제조시설 설치 또는 증설을 목적으로 부된 투자촉진보조금은 현지 소득세법의 규정에 따라 소득으로 취급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번 항소심 재판 번호는 IT(TP)A 51호/Chny/2021이다. 스리람 세샤드리(Sriram Seshadri) 항소심 전문 변호사가 HMIL 변호를 담당했다.

 

이번 항소심 판결에 따라 HMIL는 부가가치세 환급금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권리를 획득했다. HMIL는 향후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득신고서 작성에 이번 선례를 적극 참고할 방침이다.

 

앞서 HMIL은 지난 2007년 타밀라두 정부와 현지 공장 확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타밀나두 정부가 현지 자동차 산업 발전 정책 수립을 위해 추진하는 'GO' 프로젝트의 일환였다. 당시 타밀나두 정부는 2006년부터 2012년까지 7년간 투자기간 동안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약속했고, HMIL은 현지 공장 2단계 증설을 위한 투자를 결정했다. 실제 HMIL은 해당 기간 400억 루피(약 6500억원)를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약속대로 타밀나두 정부는 HMIL에 인센티브로 지급했다. HMIL 매출액을 기준으로 책정한 금액이다. HMIL은 이를 '기타 운영 수익금'으로 잡아 회사 수익 조정(P&L a/c) 항목에 넣었다. 당초 평가연도에 제출된 소득신고서에 수익영수증으로 포함시킨 것이다. 다만 향후 과세 발생 문제를 고려해 타밀나두 정부로부터 받은 인센티브는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단서로 달았다.

 

하지만 관세 당국의 해석은 달랐다. HMIL에 지급된 인센티브가 본질적으로 수익이며, HMIL이 해당 인센티브를 소득신고서에 기입했다는 점에서 소득으로 취급했다. 현지 산업 투자 촉진이나 설비 추가 설치를 위해 받는 인센티브는 비용 상환 목적 등으로 계량화되었다고 하더라도 본질적으로 수익으로 잡힌다는 것이다. 이에 HMIL은 타밀나두 정부가 현지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지급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인센티브 교부 목적을 고려할 때 관련 항목에 대한 조세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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