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현대제철, 냉연코일 美서 상계관세 0.88%, 0.78% 부과 명령

미국 상무부, 한국산 냉연코일 반덤핑 예비판정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생산 제품 조사
"미소마진 기준 웃돌아 상계관세 부과"

 

[더구루=길소연 기자] 포스코와 현대제철이 미국에서 냉연코일(CRC) 제품에 대한 예비 상계관세(CVD)의 부과 명령을 받았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미 상무부(DOC)는 최근 일부 한국산 냉연코일에 대한 CVD 심사 예비 결과를 발표했다. 상무부는 포스코와 현대제철이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생산된 냉연코일이 0.88%, 0.78%의 상계 보조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봤다.

 

상무부는 포스코와 현대제철의 냉연코일 모두 0.5%를 넘겨 미소마진(de minimis) 기준치(0.5%)를 상회하다고 판단해 CVD를 부과했다.

 

상무부는 상계관세 조사에서 보조금 인정률이 0.5% 이하로 판결되면 해당 기업과 제품은 미소마진을 인정, 실질적으로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대신 보조금 인정률이 기준인 0.5%에서 0.01%만 초과해도 미소마진 불인정으로 관세를 부과한다.

 

상무부는 "44개 업체의 냉연코일에 대한 수입 상계관세 심사를 취소했다"며 "이번 결과는 예비 결과로, 최종 결과는 180일 이내 발표된다"고 밝혔다.

 

상무부는 5년 전인 2018년에도 포스코와 현대제철 냉연코일에 대해 상계관세를 각각 1.73%, 0.65% 부과했다.

 

냉연강판은 열연강판을 상온에서 표면 처리하고 정밀 기계로 더 얇게 눌러 만든 제품이다. 자동차와 가전제품, 건축 용재 등에 쓰인다. 포스코는 전남 광양과 경북 포항제철소에서 냉연강판을 생산하고 있다. 현대제철은 연간 700만t의 생산능력을 갖췄으며 대부분 현대차·기아에 납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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