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구루=김형수 기자] 영국 정부가 화장품 관련 규정 적용방식을 부분적으로 변경했다. 현지 시장에 진출하려는 국내 기업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8일 코트라에 따르면 지난 2020년 1월 브렉시트(Brexit·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이후 영국 화장품규정(UKCR) 적용이 일부 달라졌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안전, 제조 관련 규정이다.
영국 내 화장품 출시를 위해서는 △안전조치 준수 △법적의무 이행 업무를 수행하는 책임자를 임명해야 한다. 책임자는 화장품의 △성분 △포장 △제조 공정 △라벨링 등의 핵심 정보를 담은 제품정보파일(PIF)의 업데이트 및 보관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화장품 론칭 이전 안전성 확인 테스트를 의뢰할 안전성 평가자의 자격을 체크하는 것도 책임자의 의무다.
또 화장품 제조 시 우수제조관행(GMP)를 준수했다는 점을 입증해야한다. 국제표준화기구(ISO)의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에 관한 가이드라인 'ISO 22716'을 준수하는 방식으로 입증 가능하다. 화장품 원료 또는 최종 제형의 안전성 입증을 위해 동물시험을 수행하는 것이 제한돼 있다는 점도 주의할 부분이다.
영국 내 K-뷰티 바람에 힘입어 현지 시장에 진출하려는 한국 기업들의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영국의 한국 화장품 수입액은 지난 2020년 3507만4000달러(약 470억원)에서 △2021년 4823만5000달러(약 650억원) △지난해 5148만5000달러(약 690억)를 기록하며 지속 증가하고 있다.
류경서 코트라 런던무역관은 "영국의 브렉시트 이후 유럽 시장에 제품을 판매하는 국내 수출기업들이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늘어나고 있다"면서 "영국 내 화장품의 수출·유통과 관련해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규정을 숙지하고, 예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