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美 특허괴물 '케이미즈라' 상대로 승소

獨 법원, '케이미즈라 제기' 특허침해소송 기각 판결
1심 마무리…케이미즈라, 고등법원 항소심으로 반격

[더구루=정예린 기자] 삼성전자가 미국 특허관리전문회사(NPE)와의 특허 침해 소송에서 승기를 잡았다. 원고가 항소심을 제기한 가운데 최종까지 승기를 이어가 사법리스크를 해소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23일 독일 뒤셀도르프 지방법원에 따르면 사비네 위머스 판사는 이달 초 '케이미즈라(K.Mizra)'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특허 분쟁 1심에서 피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손해배상을 포함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케이미즈라는 곧장 반격에 나섰다. 뒤셀도르프 고등지방법원에 하급 법원의 선고에 불복해 항소를 냈다. 항소 결과에 따라 양측 입장이 완전히 뒤바뀔 가능성도 남아 있다. 

 

케이미즈라는 작년 삼성전자가 자사가 보유한 '이동 단말기의 전력 소모 예측 방법 및 시스템(특허번호 EP 2 174 201)'이라는 제목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 특허는 사용자 행동을 분석해 배터리 수명을 예측하는 기술을 담고 있다. 삼성전자가 케이미즈라의 특허를 무단 도용해 갤럭시 시리즈 스마트폰을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케이미즈라 측은 공식 성명을 통해 "제품 개발 중 많은 시간을 들여 테스트를 하기보다 사용자 행동을 분석해 남은 배터리 수명을 도출하는 것이 정확하다"며 "안드로이드 OS의 초기 버전을 탑재한 삼성 모바일의 배터리 수명 예측 기능은 해당 특허를 도용했다"고 지적했었다.

 

케이미즈라는 특허를 구매한 후 이를 토대로 소송을 제기해 수익을 내는 회사다. 삼성전자와의 소송에서 쟁점이 된 기술도 네덜란드 응용과학연구기구(TNO)가 개발한 후 케이미즈라가 특허권을 매입했다. IBM과 샤프 등의 특허도 보유하고 있으며 미국 이동통신사 AT&T·티모바일·버라이즌, 일본 도시바 등과 소송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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