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넷리스트 특허분쟁 패소 위기…美법원 "4000억 배상"

美텍사스 동부지법, 배심원 평결 인정
"삼성전자, 넷리스트 반도체 특허 5건 고의적 침해"
판결 뒤집을 기회 있어…삼성 "적극 대응할 계획"

[더구루=정예린 기자] 삼성전자가 미국 반도체 회사 '넷리스트'와의 오랜 특허 침해 공방 끝에 대규모 배상금을 물어줄 위기에 놓였다. 최종 판결이 남아있는 만큼 열세에 놓인 삼성전자가 이를 뒤집고 막판 역전승을 거둘 수 있을지 이목이 쏠린다. 

 

16일 미국 텍사스 동부 지방법원에 따르면 로드니 길스트랩 판사는 지난 11일(현지시간) 삼성전자가 넷리스트의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3억315만 달러(약 4057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불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올 4월 배심원단 평결을 그대로 수용했다. 

 

법원은 삼성전자가 특허번호 △10,949,339 △11,016,918 △8,787,060 △11,232,054 △9,318,160 등 넷리스트의 반도체 칩 관련 특허 5건 중 일부 청구항을 무단으로 도용해 만든 제품을 판매했다고 결론 내렸다. 특히 삼성전자의 고의성을 인정하고 반박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길스트랩 판사는 "배심원단이 (삼성전자의 특허 침해가) 의도적이라고 판단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배심원 재판 및 벤치 재판을 주재하고 배심원단과 동일한 증거를 보고 동일한 주장을 들은 것의 실질적인 이점과 함께 상황의 총체성을 고려했다"며 "다만 법원은 가중 요인(enhancement)은 없다고 보고 배심원단이 부여한 손해의 정도를 더 강화하지 않기로 했다"고 판결문에 명시했다. 

 

삼성전자가 완전히 패소한 것은 아니다. 1심 재판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1심에서 법원 판단을 다시 받을 수 있는 기회가 한번 더 남아있다는 게 삼성전자의 설명이다. 이번 배심원 평결에 불복해 소명 절차를 거쳐 사법 당국의 최종 판결이 나온 뒤 1심이 종료된다. 법원이 또 넷리스트의 손을 들어줄 경우 항소를 진행할 수도 있다. 

 

삼성전자는 "판결 내용을 면밀히 검토, 평결 불복 신청과 재재판 신청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소송은 넷리스트가 지난 2021년 삼성전자를 텍사스 동부지법에 특허침해 혐의로 고소하면서 시작됐다. 처음 쟁점이 됐던 특허는 3건이었으나 여러 재판을 거듭하며 범위가 확대됐다. 생성형 인공지능(AI) 컴퓨팅의 기초가 되는 고대역폭메모리(HBM) 및 DDR5와 같은 반도체 기술을 다루는 특허가 대거 포함됐다. 

 

같은 법원에서 삼성전자와 넷리스트 간 다른 특허 소송도 이뤄지고 있어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된다. 넷리스트는 작년 삼성전자가 특허번호 △7,619,912를 침해했다며 고소했다. 이 사건 역시 배심원 재판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넷리스트는 LG반도체 출신인 홍춘기 대표가 지난 2000년 설립한 회사다. 미국 나스닥 상장 기업이다. 삼성전자와 넷리스트는 2015년 11월 체결한 메모리 반도체 특허 관련 공동개발면허협정(JDLA)을 두고 다퉈왔다. 양사는 당시 메모리 반도체 관련 5년간 크로스라이선스를 포함한 협력 계약을 맺었고 삼성전자는 총 2300만 달러(약 270억원)를 넷리스트에 지불했다. 계약 만료를 앞두고 넷리스트는 재계약을 요구했지만 삼성전자는 로열티가 비정상적이라며 거부했다. 넷리스트가 2020년 삼성전자가 계약을 위반했다며 캘리포니아주 중부지방법원에 삼성을 고소하며 양사 간 법정 다툼이 본격화됐다. 

 

홍 대표는 "고의적 침해에 대한 배심원단의 인정과 상당한 손해 배상은 우리 혁신의 중요성과 미국 지적 재산권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한다"며 "넷리스트는 이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판결 후 어떤 움직임과 항소를 통해서도 온전하게 유지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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