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생명 중국 합작사, 허위보고 '6600만원' 벌금…中, 韓금융사 때리기 지속

법인 및 경영진에 경고·과태료 조치
한중 관계 악화일로…韓 금융사 제재 잇따라

 

[더구루=홍성환 기자] 한화생명 중국 합작사가 금융당국으로부터 벌금을 부과받았다. 한국과 중국 관계가 악화일로를 걷는 가운데 국내 금융사에 대한 제재가 잇따르는 모습이다.

 

25일 중국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CBIRC)에 따르면 중한인수보험유한공사는 지난 14일(현지시간) 허위정보를 보고했다는 이유로 25만 위안(약 45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아울러 주요 경영진 3명에게도 경고 조치와 함께 각각 4만 위안(약 700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최근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금융사에 대한 현지 금융당국의 압박이 거세지는 상황이다. 실제로 중국 금융당국은 지난해에는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IBK기업은행에 총 1743만 위안(약 31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삼성화재도 지난해 보험법 위반 협의로 10만 위안(약 18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은 바 있다. <본보 2022년 11월 21일자 참고 : 삼성화재, 中 보험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 받아>

 

우리 금융당국도 최근 중국공상은행·중국농업은행·중국건설은행 서울지점에 대한 검사에서 임원 선임·해임 사실의 공시 및 보고 의무를 위반했거나 20%를 초과하는 지분증권을 담보로 하는 담보대출의 보고 의무를 위반한 사실을 적발해 해당 임직원을 자율적으로 처리하라고 제재했다.

 

한·중 양국은 작년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 간 정상회담 때 '상호 존중과 호혜에 기반을 둔 한중관계'를 만들어가기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그러나 올 초 중국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방역 갈등과 윤 대통령의 4월 외신 인터뷰 당시 대만 관련 발언에 대한 중국 측의 반발, 그리고 싱하이밍 주한중국대사의 내정간섭 논란 등이 이어지면서 두 나라 관계는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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