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현대제철, 美 냉연강판 상계관세 부담 말끔히 해소

현대제철 0.27%, 포스코 0.2%…4차 이어 5차 연례재심도 미소마진 판정

 

[더구루=오소영 기자] 포스코와 현대제철이 한국산 냉연강판을 대상으로 한 미국 상무부의 5차 상계관세 연례재심 조사에서 미소마진(산업 피해가 미미한 것으로 간주돼 반덤핑 조사를 종결하는 기준이 되는 중간 이윤이나 수입 물량) 판정을 받았다. 4차 연례재심에 이어 이번 판정에서도 관세 부담을 덜게된 것이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미 상무부는 지난 4일(현지시간) 한국산 냉연강판을 대상으로 한 2020년 상계관세 연례재심 최종판정 결과를 발표했다. 현대제철은 0.27%, 포스코는 0.2%의 미소마진 판정을 받았다.

 

상계관세는 보조금 지급에 따른 자국 내 산업의 피해 사실이 확인되면 이에 상응하는 관세를 부과하는 제도다. 보조금 규모가 전체 매출액의 1% 미만이면 미소마진으로 판정되고 해당 판정을 받은 회사는 관세 부과 대상에서 빠진다.

 

포스코와 현대제철은 이번 판정으로 관세 리스크를 털고 대(對)미 냉연강판 시장을 공략한다. 냉연강판은 열연강판을 상온에서 표면 처리하고 정밀 기계로 더 얇게 눌러 만든 제품이다. 자동차와 가전제품, 건축 용재 등에 쓰인다. 포스코는 전남 광양과 경북 포항제철소에서 냉연강판을 생산하고 있다. 현대제철은 연간 700만t의 생산능력을 갖췄으며 대부분 현대차·기아에 납품한다.

 

한편, 미국은 2015년 7월 AK스틸을 비롯해 현지 업체들의 제소로 한국과 브라질, 중국, 인도, 러시아산 냉연강판을 겨냥해 조사를 벌여왔다. 2016년 9월 재산정을 거쳐 포스코에 59.72%, 현대제철·기타 업체에 3.89%를 매겼다. 이후 네 차례의 연례재심을 진행해 관세율을 하향 조정했다. 작년 4월 4차 연례재심에서 포스코와 현대제철에 미소마진 판정을 내렸다.

 










테크열전

더보기




더구루인사이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