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애플, '밀어서 잠금해제' 특허무효 소송 항소

네오노드 특허 1건 무효화 판결 반박
텍사스 서부지법 특허침해소송 우위

 

[더구루=오소영 기자] 삼성전자와 애플이 스마트폰 '밀어서 잠금해제' 기술 관련 특허 소송에서 반전을 꾀한다. 스웨덴 네오노드를 상대로 항소하며 특허권 무효화에 재도전한다.

 

미국 특허심판원(PTAB)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애플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특허 1건의 무효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

 

양사는 2020년 11월과 2021년 6월 두 차례에 걸쳐 특허 무효 소송을 냈었다. 네오노드의 밀어서 잠금해제 관련 특허 2건의 유효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작년 7월 사용자 인터페이스(특허번호 8,812,993) 특허무효심판에서 승소했으나 12월 모바일 핸드헬드 컴퓨터 장치용 사용자 인터페이스(특허번호 8,095,879) 특허 공방에서 패소했다. 재판부는 청구항 1~6, 12~17을 토대로 네오노드의 특허 유효성을 인정해줬다. <본보 2022년 12월 2일 참고 [단독] 삼성·애플, '밀어서 잠금해제' 특허소송 패색 짙어져>

 

삼성전자와 애플은 판결에 동의할 수 없다며 항소했다. 1건마저 무효 판결을 받아 특허 침해 소송에서도 유리한 결론을 얻겠다는 전략이다.

 

양사는 네오노드와 2020년 8월부터 특허 침해 공방을 펼치고 있다. 네오노드는 삼성과 애플이 특허 소송을 벌이기 전부터 자사의 기술을 인지하고 있었고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애플은 2012년 삼성전자를 비롯해 안드로이드 진영에 특허를 침해했다고 소송을 냈었다. 삼성은 아이폰에 적용된 잠금해제가 네오노드 단말기에 쓰인 선행기술이라고 반박했다. 삼성의 반론이 훗날 네오노드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한 셈이다.

 

네오노드는 삼성의 갤럭시 S·A·노트 스마트폰, 태블릿인 갤럭시 탭 시리즈를 문제 삼았다. 애플의 11·X 시리즈, 아이패드 프로 3·4세대 등도 특허 침해 제품으로 거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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