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구루=오소영 기자] 한화큐셀과 중국 태양광 업체들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 양면형 태양광 패널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로 납부한 관세액을 환급받을 권리를 부여해달라고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에 신청했다. 미국 정부의 오락가락한 세이프가드 정책으로 손해를 봤다는 주장이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한화큐셀 미국법인과 중국 트리나솔라·JA솔라·아스트로에너지솔라는 최근 CIT에 양면 패널 수출로 지급한 관세액을 되돌려받을 권리를 달라고 요청했다.
양면 패널에 대한 관세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 논란이 됐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18년 2월 수입산 태양광 셀과 모듈에 최대 30%의 관세를 명령했다. 2019년 6월 미국 내 생산능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양면 패널을 세이프가드에서 면제하기로 했다가 다시 철회했다. CIT는 작년 11월 세이프가드 예외 조치 철회가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리고 관세 면제를 복원했다. 미 법무부가 항소하며 긴 공방이 이어진 끝에 면제로 결론이 났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2월 태양광 패널 관세를 4년 연장하기로 하며 양면 패널을 제외했다.
한화큐셀을 비롯해 태양광 업체들은 미국의 일관되지 않은 정책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트리나솔라는 2020년 10월~2021년 11월 부담한 관세액에 이자를 더해 즉시 돌려받게 해달라고 촉구했다. 한화큐셀 미국법인과 JA솔라는 특정 기간을 명시하지 않았지만 기존에 부담한 관세액에 이자를 합쳐 환급받고 싶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들이 지불한 관세액은 수백만 달러로 추정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