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품 조달 힘들다" 러시아 항공사, 美 보잉에 임대기 반납

에어브릿지 카고·S7 항공, 항공기 반환 예정
러시아 교통부에 반환 신청서 제출

 

[더구루=길소연 기자] 러시아 항공사가 보잉 항공사의 임대기를 반환할 예정이다.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으로 부품 조달이 힘들자 리스기를 반납한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러시아 국적 에어브릿지 카고 에어라인즈와 러시아 국적 항공사인 S7항공(S7 Airlines)은 임대한 항공기 중 일부를 항공기 임대 회사에 반환할 용의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항공사는 4월에서 5월 사이 러시아 교통부에 항공기 반환 신청서를 제출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서방 국가의 경제제재가 가해져 부품 수입이 어려워지고, 항공기의 감항성으로 인해 비행이 어려워질 것으로 판단해 항공기를 반납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에어브릿지 카고 에어라인즈는 지난 3월 보잉 항공기 운항을 중단하고 보잉 747 16대 중 14대를 반환할 예정이다. 또 두 건의 사고로 보잉 737 맥스가 중단된 이후 러시아 항공당국이 재개를 승인하지 않아 S7항공은 두 대의 보잉 항공기를 반환할 예정이다.

 

업계 관계자는 "러시아 교통부는 반납 신청서를 방치한 것으로 보인다"며 "리스 회사가 항공기를 회수할 수 있을지 불확실하다"고 말했다.

 

한편 미국 상무부는 러시아 항공사가 운영하는 비행기 100대에 대해 국제선 운항을 금지했다. 운항이 금지된 항공기는 에어로플로트, 에어 브릿지 카고, 유테이르 등 러시아 항공사가 운영해온 99대의 미국산 보잉 비행기와 함께 러시아 재벌 로만 아브라모비치가 이용한 비행기 1대가 포함된다.

 

러시아 항공사 보유 항공기는 미국이 제조한 비행기나 일정 비율 이상 미국 기술, 품목이 들어간 비행기에 대해 적용한 수출통제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상무부는 전 세계 기업을 대상으로 재급유나 유지·보수, 예비 부품이나 서비스 제공을 할 경우 수출통제 규정 위반에 해당한다며 징역, 벌금, 수출 특혜 상실 등 미국의 법 집행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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