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원 美 스타키스트, 반독점 집단 소송…국내 타격 불가피

美 항소법원 집단소송 인정 판결
스타키스트, 대법원 검토 요청 고려

 

[더구루=김형수 기자] 동원의 미국 자회사 스타키스트(Starkist)가 참치캔 가격 담합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됨에 따라 스타키스트를 인수한 동원산업의 타격도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19일 미국 연방 제9회 순회항소법원(U.S. Court of Appeals for the Ninth Circuit)에 따르면 스타키스트가 라이벌 기업 범블비푸드(Bumble Bee Foods), 치킨 오브 더 씨 인터내셔널(Checken of the Sea International) 등과 결탁해 참치캔 가격을 부풀린 계획과 관련한 반독점 집단 소송에 직면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미국 연방 제9회 순회항소법원은 스타키스트 및 다른 공급업체로부터 제품을 직접 구입한 도매업체 또는 대형 소매업체에서 참치를 산 여러 소비자, 레스토랑을 대신해 이번 케이스를 집단 소송으로 인정하는 것을 지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스타키스트는 이르면 2011년 11월부터 늦어도 2013년 12월까지 참치 캔 가격을 조정하려는 음모에 가담한 혐의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법정 최고액인 1억 달러(약 1200억원)에 달하는 벌금을 물게 됐다. 제판부는 선고 공판에서 스타키스트가 재정 여건을 고려하면 벌금 액수 인하가 정당하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했다는 의견도 밝혔다. 

 

스타키스트가 벌금을 지불할 수 있는 충분한 재정적 자원이 있다며 스타키스트의 벌금 감면 요청에 반대한 미국 법무부 반독점국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모양새다. 스타키스트는 반독점국에서 진행하는 중인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이다. 

 

지난 2008년 스타키스트를 품에 안은 동원산업에도 재판 결과에 따른 여파가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스타키스트의 매출액은 지난 2020년 1조784억원에서 지난해 9018억으로 줄어드는 등 이미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같은 기간 당기순이익도 1204억원에서 1057억원으로 감소했다.  

 

참치 공급업체를 변호한 그레고리 가르(Gregory Garre) 라탐&왓킨스(Latham & Watkins) 파트너는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스타키스트는 재판부의 판결을 평가하고 있으며, 대법원에 검토를 요청하는 등의 옵션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참치캔 가격 담합에 참여한 스타키스트, 범블비푸드, 치킨 오브 더 씨는 650만 달러(약 80억2000만원) 규모의 합의금을 지불하기로 했다. 해당 업체들은 어떠한 잘못도 인정하지는 않았지만, 재판을 치르는 비용과 위험을 파하기 위해 이같이 의견을 모은 것으로 해석된다. 

 

2011년 6월부터 2016년 12월 사이에 이들 업체 또는 도매업체를 통해 40온스 이상의 참치캔을 구입한 소비자 및 기업이 합의 대상이다. 합의 대상인 소비자들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등록할 수 있다. 합의금은 소비자들에게 현금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구입한 참치캔의 수량 및 기타 요인에 따라 각 소비자가 받게 되는 합의금 액수는 달라진다. 

 

합의를 거부하거나 이의를 제기하고 싶은 경우에는 다음달 13일까지 의견을 표명해야 한다. 조치를 취하지 않는 이들은 합의에 따른 혜택은 받지 못하지만 이번 합의 조건의 영향은 받게 된다. 향후 이번 사안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리를 상실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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