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몬델리즈, 가나서 '아동 노동착취' 혐의 기소

'아동 노동 철폐' 외친 몬델리즈 납품 농장서 아동 노동 여전
가나 법, 13세 이하 아동 코코아 농장 노동 금지

 

[더구루=김형수 기자] 미국 식품회사 몬델리즈(Mondelez)가 가나에서 아동에게 노동을 시키며 착취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영국 채널4의 탐사 다큐멘터리 디스패치(Dispatch)를 통해 몬델리즈 인터내셔널 가나 소재 코코아 농장에서 10세 가량의 어린이들이 마체테(Machetes·날이 넓은 칼)을 휘두르며 일하는 영상이 공개되면서 아동 착취 논란이 불거졌다. 

 

영상에 나온 농장은 몬델리즈의 스낵 브랜드 캐드버리(Cadbury)가 생산되는 곳으로 어린이들은 이곳에서 코코아 꼬투리를 수확에 나섰다. 이곳 농부들이 하루에 버는 돈은 2파운드(약 3200원)에 미치지 못하지만 성인 노동자를 고용할 여력이 없어 어린이들에게 일을 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공개된 영상에는 어린이들이 날카로운 마체테를 들고 코코아 꼬투리를 수확하거나 잡초를 제거하는 모습이 담겼다. 더욱이 현장에서 작업하는 아이들은 보호복 또한 제대로 갖춰 입지 않았다.

 

논란에 더욱 불을 지핀 것은 20년여간 아동 노동 근절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있어서다. 앞서 지난 2001년 몬델리즈, 네슬레 등이 멤버로 있는 세계코코아재단(World Cocoa Foundation)은 아동 노동 철폐를 합의했다. 가나 법도 13세 미만의 아동이 코코아 농장에서 노동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또 18세 미만의 노동자는 위험한 노동에 참여하는 것이 제한된다. 

 

아인 릭스(Ayn Riggs) 슬레이브프리초콜릿(Slave Free Chocolate) 설립자는 "때로는 자신의 키에 절반에 달하는 긴 마체테를 휘두르며 일하는 아이들을 보면 몸서리가처진다"면서 "초콜릿 업체는 아동 노동으로 이익을 챙기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들의 약속을 저버렸다"고 비판했다. 

 

몬델리즈는 조사에 나서기 위해 채널4 디스패치 쪽에 추가 정보를 요구했다. 

 

몬델리즈 인터내셔널 대변인은 "디스패치 프로그램에 기록된 사건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다"면서 "몬델리즈 인터내셔널은 사업장에서 아동 노동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이에 반대하는 입장을 취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다. 가나를 포함해 코코아를 공급하는 지역사회의 아동 보호를 개선하기 위해 코코아 라이프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테크열전

더보기




더구루인사이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