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삼성전자, 中 인권침해 혐의 벗었다…프랑스 소송 완승

프랑스 NGO 제소…윤리경영 거짓 홍보 혐의
사법당국, 항소·상고심 잇따라 기각 판결

 

[더구루=정예린 기자] 삼성전자가 중국, 베트남 등 아시아 공장 근로자 인권 침해 혐의를 3년 만에 완전히 벗었다. 프랑스 비정부기구(NGO)와 소송을 벌여온 가운데 현지 대법원이 상고까지 모두 기각하면서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프랑스의 대법원에 해당하는 파기법원(Cour de cassation)은 지난 29일(현지시간) 액션에이드 프랑스(ActionAid France)와 셰르파(Sherpa)가 삼성전자 프랑스 자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 대해 상고 기각 판결을 내렸다. 

 

파기법원은 "상고를 받아들일 수 있는 성질의 수단이 없다는 것을 발견했다"며 "액션에이드와 셰르파는 삼성의 소송비용 중 일부를 지불해야 한다"고 판결문에 명시했다. 

 

액션에이드 프랑스와 셰르파는 2018년 6월 파리지방법원에 소장을 냈다. 소비자법에 위반되는 기만적 상업행위를 저질렀다는 혐의다. 가혹한 근로 환경이 논란이 되고 있지만 삼성전자가 노동자의 인권을 존중하고 있다며 기업 윤리를 거짓 홍보해 소비자를 속였다는 지적이다.

 

원고 측은 삼성전자가 중국 공장에서 16세 이하 아동 노동을 착취했으며 한국과 베트남 사업장에서는 근로자의 건강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인권 침해 논란 속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마케팅을 펼친 것을 문제 삼았다. 삼성전자가 웹사이트에서 "기본권을 존중하고 강제 노동·임금 착취·아동 노동은 어떤 상황에서도 허용하지 않는다"고 홍보했다는 것이다.

 

삼성전자는 이듬해 4월 프랑스 법원의 예심에 회부됐다. 예심 개시 결정이 내려져 정식 재판을 진행해왔다. 이후 항소심에서 법원이 삼성전자의 손을 들어줘 액션에이드와 셰르파에 소송을 취하하라고 명령했다. 원고측은 결과에 불복해 파기법원에 상고했으나 최종 기각됐다. <본보 2021년 4월 27일 참고 삼성전자 프랑스 인권 침해 논란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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