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도로공사 골프접대 '또' 터졌다

건설사 현장소장과 골프 회동·골프용품 선물 받아…190만원 상당 수수

 

[더구루=오소영 기자] 한국도로공사 직원들이 고속국도 건설 공사에 참여한 건설사로부터 여러 차례 골프 접대와 골프용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도로공사는 지난 2월 내부감사를 통해 금품 등 수수 금지를 위반한 직원 4명을 정직 처분했다.

 

이들은 도로공사와 건설 공사 계약을 맺은 건설사 두 곳으로부터 골프 접대를 받았다. 공사를 맡은 건설사업단 팀장은 직무 관련자인 건설사 현장소장과 2021년 6월 19일 골프를 쳤다. 전 건설사업단장과 건설사 공사 부장도 동행했다. 둘은 대학 동문으로 같은 아파트에 거주해 친분이 있었다.

 

그해 10월 23일에도 건설사업단 팀장과 차장 2명이 동일한 건설사 현장소장으로부터 골프 접대를 받았다. 두 차례 회동에 따른 골프 비용과 식사비, 총 137만1000원을 모두 현장소장이 지불했다. 아울러 차장 1명은 작년 6월 초 다른 건설사의 현장소장에게서 신상 캐디백과 중고 드라이버·퍼터를 선물 받았다. 약 55만원의 금품을 수수했다.

 

금품 수수 사건이 연이어 터지며 도로공사 직원들의 도덕성 해이가 도마 위에 올랐다. 도로공사는 지난 2008년에도 동남권 유통단지 사업과 관련 대형 건설사 등으로부터 해외 골프 접대를 받아 논란이 된 바 있다. 당시 송파구 동남권유통단지 입찰 평가위원으로 참여한 기술심사실장이 일본으로 골프 여행을 가며 약 1000만원에 달하는 비용을 건설사 임원이 내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9년 8월에는 공사 업자 등으로부터 각각 200·5000만원을 받은 직원 2명이 재판에 넘겨져 실형과 집행유예를 받았었다.

 

한편, 도로공사 감사실은 현재 건설사업단에 소속된 팀장과 차장 등 직원 3명뿐 아니라 전 건설사업단장에도 징계를 내려 책임을 물었다. 골프 접대를 받을 당시 사업단에 속해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청탁금지법 매뉴얼에 접촉된다고 판단해서다. 이 매뉴얼은 직무의 범위를 현재 담당하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과거 혹은 미래에 담당할 직무로 설정하고 있다.

 

감사실은 정직 처분과 동시에 직무 관련자인 건설 현장소장들을 과태료 재판 관할법원에 통보하라고 지시했다.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비롯한 제재 조치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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